노동위원회upheld1968.03.19
대법원67누164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누164 판결 면직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사직원에 의한 면직처분의 적법여부
판정 요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사직원에 의한 면직처분의 적법여부 결과 요약
- 조사기관의 구타 및 공포심으로 작성된 사직원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1966년 10월경 근로자는 동료들과 함께 동장을 환영하는 의미로 양주점에서 음주
함.
- 1967년 1월 20일 근로자는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과에 소환되어 수사관으로부터 음주대금 출처에 대해 추궁당
함.
- 근로자가 사실을 부인하자 수사관은 근로자의 뺨을 3~4회 구타
함.
- 근로자는 먼저 소환되어 구타당한 흔적이 있는 동료와 진술서 및 사직원을 작성하는 동장을 보고 자신도 구타당할 공포심에 수사관의 구술대로 진술서를 작성
함.
- 수사관이 사직원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자 다시 뺨을 3~4회 구타
함.
- 수사관은 사직원 작성이 실제 면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
함.
- 근로자는 더 이상 거절하면 구타당할 공포심에 사직원을 작성하여 교부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따라 근로자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의 진정성 및 면직처분의 위법성
- 법리: 사직원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직원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중앙정보부 수사과에서 구타와 공포심으로 인해 진술서와 사직원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사직원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에도 회사가 이를 오인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원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함. 참고사실
- 중앙정보부 수사과가 인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사실상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근로자의 사직원이 회사에게 전달되었고 회사는 이에 의하여 근로자를 면직처분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권력에 의한 강압적 상황에서 작성된 사직원의 효력을 부정하여,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
김.
- 특히, 조사기관의 폭력과 위협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사직원에 의한 면직처분의 적법여부 결과 요약
- 조사기관의 구타 및 공포심으로 작성된 사직원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1966년 10월경 원고는 동료들과 함께 동장을 환영하는 의미로 양주점에서 음주
함.
- 1967년 1월 20일 원고는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과에 소환되어 수사관으로부터 음주대금 출처에 대해 추궁당
함.
- 원고가 사실을 부인하자 수사관은 원고의 뺨을 3~4회 구타
함.
- 원고는 먼저 소환되어 구타당한 흔적이 있는 동료와 진술서 및 사직원을 작성하는 동장을 보고 자신도 구타당할 공포심에 수사관의 구술대로 진술서를 작성
함.
- 수사관이 사직원 작성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다시 뺨을 3~4회 구타
함.
- 수사관은 사직원 작성이 실제 면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
함.
- 원고는 더 이상 거절하면 구타당할 공포심에 사직원을 작성하여 교부
함.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에 따라 원고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의 진정성 및 면직처분의 위법성
- 법리: 사직원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직원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중앙정보부 수사과에서 구타와 공포심으로 인해 진술서와 사직원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의 사직원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오인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사직원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함. 참고사실
- 중앙정보부 수사과가 인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사실상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원고의 사직원이 피고에게 전달되었고 피고는 이에 의하여 원고를 면직처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