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판시
함.
-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직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전직 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거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세왕진흥기업 위생관리노동조합은 회사에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
함.
- 노동조합은 교섭 중 미화원들의 신분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환원해달라는 진정을 외부기관에 제기하고, 쟁의 기간 중 관련 리본을 착용
함.
-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한 조합 간부들을 해고하고, 특정 조합원(참가인 박종만)을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국회 현장)와 다른 곳으로 전직 명령
함.
- 회사는 전직 명령을 거부한 조합원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목적, 시기·절차, 방법·태양이 정당해야
함.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
음.
- 판단: 노동조합의 고용직 공무원 환원 운동은 대외적 활동이거나 쟁의행위의 부차적 목적에 불과하며, 주된 목적은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이었으므로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다한 요구를 했다고 해도 이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쟁의행위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전직 명령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전직·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근로계약상 근로 장소가 특정된 경우 이를 변경하는 전직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 판단: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가 국회 현장으로 특정된 조합원을 다른 곳으로 전직 명령한 것은 승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
함. 전직 명령 시기(노동쟁의 중), 노동조합 활동 주도 간부 해고 및 조합 활동 불가능한 곳으로의 전직 조치, 업무상 정상적인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갖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5조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주된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차적이고 대외적인 활동이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쟁의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집중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 또한,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 장소의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의 전직 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판정 상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판시
함.
-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직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전직 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거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세왕진흥기업 위생관리노동조합은 회사에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
함.
- 노동조합은 교섭 중 미화원들의 신분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환원해달라는 진정을 외부기관에 제기하고, 쟁의 기간 중 관련 리본을 착용
함.
-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한 조합 간부들을 해고하고, 특정 조합원(참가인 박종만)을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국회 현장)와 다른 곳으로 전직 명령
함.
- 회사는 전직 명령을 거부한 조합원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목적, 시기·절차, 방법·태양이 정당해야
함.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
음.
- 판단: 노동조합의 고용직 공무원 환원 운동은 대외적 활동이거나 쟁의행위의 부차적 목적에 불과하며, 주된 목적은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이었으므로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다한 요구를 했다고 해도 이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쟁의행위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전직 명령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전직·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근로계약상 근로 장소가 특정된 경우 이를 변경하는 전직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 판단: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가 국회 현장으로 특정된 조합원을 다른 곳으로 전직 명령한 것은 승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