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합416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회사는 그 산하에 영도구 보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간호사(원고 A, B, C, D, E), 치위생사(원고 F)로서 위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다. 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연혁(별지1. 참조)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위 사업은 1990년경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최초로 도입된 후 1995. 12. 29. 지역보건법이 법률 제510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
다. 2) 이후 2005년에 방문건
판정 상세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4161 근로자지위확인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 원고들은 2015. 1. 1.부터 피고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그 산하에 영도구 보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간호사(원고 A, B, C, D, E), 치위생사(원고 F)로서 위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다. 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연혁(별지1. 참조)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위 사업은 1990년경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최초로 도입된 후 1995. 12. 29. 지역보건법이 법률 제510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
다. 2) 이후 2005년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고 2006. 9. 20.에는 정부의 '보건복지부분야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성 촉진' 중 '서비스 영역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시장형성' 부분에 포함되었으며, 2007. 4. 경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2007년 국가재정지원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의 하나로 국비 154억 7,600만 원을 지원받아 관할 보건소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000여 명을 고용하여 본격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
다. 3)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운영되면서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관리되어 왔고, 이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태에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
다. 4)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2년경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던 17개의 개별 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영양플러스사업, 금연클리닉, 모유수 유클리닉, 철분제·엽산제 지원, 구강보건센터,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노인 불소도포·스 케일링, 수돗물불소농도조정 보조,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노인사례관리, 한의약건강증 진,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사업)을 2013. 1. 1.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이를 상 시·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3. 1. 1.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하나의 사업분야가 되었다(이하 2013. 1. 1.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하나의 사업분야가 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 하고, 위와 같이 통합되기 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 위와 같이 여러 사업분야가 통합됨에 따라 종래 개별 사업분야별로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한 개의 사업에 포괄적으로 지원되었
다. 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원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도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인 방문보건사업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즉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위와 같은 고용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소개되어 있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안내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근로자들에게 모두 배포되었
다. 2)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12. 1. 16.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2. 12. 12. 위 지침에 따라 2013. 1. 1.부터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개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즉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지침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근로자들 또한 직무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