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01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합57017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종중의 회원 권리행사 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종중의 회원 권리행사 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이 원고들에게 내린 회원 권리행사 정지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중종 단체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하위 종중인 F 종회의 회원
임. 원고 A는 회사의 이사, 원고 B는 회사의 대의원
임.
- 회사는 2015. 11. 26. 이사회에서 한식 제사를 폐지하기로 결의하였고(이 사건 이사회 결의), 2016. 3. 30. 정기총회에서 이를 공지
함.
- 정기총회에서 F 종회 소속 G가 한식 제사 폐지에 이의를 제기하고, H 종회 소속 I 대의원이 제향비 불공평을 언급하며 소란이 발생
함.
- 원고 B은 I에게 정기총회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원고 A는 2016. 4. 5. F 종회의 장이 주재한 한식 제사에 참석
함.
- 회사는 2016. 4. 26. 원고 B, C에게 I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을 이유로 회원 권리행사 정지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의신청 후 재심에서 원고 B 3년, 원고 C 2년으로 감경
함.
- 회사는 2016. 6. 29. 원고 A에게 이사회 결의 및 정기총회 추인사항 위반, 피고 사업 방해, 임원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조직 결성 비방을 이유로 회원 권리행사 정지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의신청 후 재심에서 4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중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기준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됨.
-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
-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및 정기총회 추인사항 위반, 회사의 사업 방해(한식 폐지 사업 방해) 징계사유:
- 회사가 정기총회에서 한식 제사 폐지 결의를 공지했을 뿐, 정기총회의 추인이 불분명하고, 피고 스스로 추후 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지한 점을 고려
함.
- 원고 A가 정기총회 5일 후 F 종회 주재 한식 제사에 참석한 것이 정기총회 추인사항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아닌 F 종회 주재 한식 제사에 참석한 것이 이사회 결의 위반이나 피고 사업 방해로 보기 어려
움.
- 다수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 견해 표명, 상호 견제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방해 행위로 인정
됨.
- 판단: 위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4년간 회원 자격을 제한할 만큼 과도한 징계
판정 상세
종중의 회원 권리행사 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이 원고들에게 내린 회원 권리행사 정지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중종 단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하위 종중인 F 종회의 회원
임. 원고 A는 피고의 이사, 원고 B는 피고의 대의원
임.
- 피고는 2015. 11. 26. 이사회에서 한식 제사를 폐지하기로 결의하였고(이 사건 이사회 결의), 2016. 3. 30. 정기총회에서 이를 공지
함.
- 정기총회에서 F 종회 소속 G가 한식 제사 폐지에 이의를 제기하고, H 종회 소속 I 대의원이 제향비 불공평을 언급하며 소란이 발생
함.
- 원고 B은 I에게 정기총회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원고 A는 2016. 4. 5. F 종회의 장이 주재한 한식 제사에 참석
함.
- 피고는 2016. 4. 26. 원고 B, C에게 I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을 이유로 회원 권리행사 정지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의신청 후 재심에서 원고 B 3년, 원고 C 2년으로 감경
함.
- 피고는 2016. 6. 29. 원고 A에게 이사회 결의 및 정기총회 추인사항 위반, 피고 사업 방해, 임원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조직 결성 비방을 이유로 회원 권리행사 정지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의신청 후 재심에서 4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중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기준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됨.
-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
-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및 정기총회 추인사항 위반, 피고의 사업 방해(한식 폐지 사업 방해) 징계사유:
- 피고가 정기총회에서 한식 제사 폐지 결의를 공지했을 뿐, 정기총회의 추인이 불분명하고, 피고 스스로 추후 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지한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