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205133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 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용취소는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1. 22. 개성공단 왕래 배송 및 납품 업무 운전원 채용공고를
함.
-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 입사하여 5톤 윙바디 차량 운전 및 개성공단 배송·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51334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가합51197 판결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2014. 3.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1. 22.경 개성공단을 왕래하면서 배송 및 납품업무를 담당할 운전원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입사를 지원하였
다. 나.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 입사한 후 5톤 윙바디 차량을 운전하면서 개성공단의 배송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였
다. 다. 피고는 2014. 2.27. 사유를 '직장 직원과의 불화, '정당한 근무지시에 따른 반발'로하여 원고에게 채용취소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 또는 '이 사건 채용 취소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다음과 같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41조 제1항이 '수습기간 중인 자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월 2,000,000원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직원 D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전합의를 제안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채용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기에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 및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계속 중인 2014. 4. 22.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오히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는 '피고의 전형을 받은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질이 부적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인품, 지식,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피고가 직원의 채 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한 다음 원고의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이른바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다음과 같
다. (1) 피고는 이 사건 채용취소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채용취소통지를 할 권한이 없는 Col 이 사건 채용취소통지서를 작성하였기에 이 사건 채용취소통지에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채용취소는 무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