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1누561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 정당성 판단 #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며, 해고는 절차적·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해양과 해양자원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부설기관으로 E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와 D연구소를
둠.
- 원고는 1987. 1. 1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561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 변호사 명을식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기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박지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15. 선고 2019구합87276 판결
[변론종결] 2022. 7. 8.
[판결선고] 2022. 9. 16.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0.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기술원'이라 한다)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 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 B기관법(2011. 12. 31. 법률 제11145호로 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설기관으로 E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와 D연구소를 두고 있
다. 원고(F생)는 1987. 1. 1. 참가인 기술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
다. 2) 참가인은 2018. 5. 16. 이 사건 연구소장 초빙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지원하였
다. 참가인은 2018. 6. 28. 다음과 같이 원고를 이 사건 연구소장에 임명하였다(갑 제11호증).
나. 해양수산부의 원고 등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
- 해양수산부는 2018. 10.경 연구과제의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수당의 배분과 관련하여 원고 및 참가인 소속 연구원 5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
다. 2) 위 감사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고는 연구 기여도와 연구 수당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2017. 2. 29. 현금 1,500만 원, 2018. 1.경 현금 500만 원을 각 수취하였는바,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이 사건 연구소의 직원 행동강령(이하 ,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8. 11. 19.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가인 직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안)'를 사전통보하고(을나 제18호증), 2018. 12. 28. 동일한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을나 제19호증).
- 위 처분요구서에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은 참가인의 정관 제6조상 임원이 아니고 직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나 제19호증 중 5쪽의 각주 4).
-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2018. 12. 24.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원고)에게 위 2)항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 원장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이 사건 연구소 소장직에서 사퇴한다'는 보직사퇴서를 제출하였
다. 5) 원고는 2019. 1. 22. 감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을나 제20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2019. 1. 25. '원고의 연구수당 각출 지시 및 수취 행위가 사회상규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원고가 수취한 금전을 다른 연구자들에게 재분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수용할 수 없고, 처분요구 시 적용한 법령이나 규정 등에 오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을나 제21호증). 다.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파면 의결 및 인사발령 참가인은 2019. 1. 28. 제3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안에 대하여 중 징계(파면) 의결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2019. 1. 29. 다음과 같은 인사발령을 하였다(갑 제4호증, 을나 제29, 30호증,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의 구제신청 및 이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