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구합105131 판결 정직등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95. 1. 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20. 2. 10. 소방령으로 승진하여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B구조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0. 8.부터는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C구조대에서 소방령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이하 근로자가 2020. 10. 7.까지 센터장으로 근무한 위 B구조를 '이 사건 센터'라 한다). 나. 회사는 2020. 10. 6. 소방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 대하여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1,200,996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2020. 10. 27. 개최되었는데
판정 상세
[요약] # 소방령의 갑질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2. 10. 소방령으로 승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B구조 센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10. 6. 원고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1,200,996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1차 징계위원회는 추가 심의 필요로 의결하지 않
음.
- 피고는 2020. 12. 18. 동일 사유로 다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1,200,996원)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차 징계위원회는 2021. 1. 12.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1,200,996원)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1. 28.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 6.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 감찰권 남용 주장: 원고는 감찰관 H이 자격 미달이며 편파적으로 감찰을 진행하여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찰관 H이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감찰관의 자격요건 흠결 사유는 소방감찰규정상 징계처분자 등에 해당하지 않
음. 질문지 내용이 편파적이거나 유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서 수정 요구 거부는 진술 번복에 해당했기 때문으로 보
임. 휴게시간 요구 거부도 사실과 다
름. 감찰관과 피해자 간 친분만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불특정으로 인한 방어권 행사 지장 주장: 원고는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며,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