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나12013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판정 요지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전보발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며,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 1.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임.
- 원고와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장소가 "주식회사 B"으로, 취업직종이 "관리직" 또는 "신용관리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취업직종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동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가 있
음.
- 근로자는 입사 시 "재직 중 회사의 전보·배치전환·전출 등 인사발령에 절대 복종하겠음"이라는 서약서를 제출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는 "사원이 전근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부임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2013. 1. 1.부터 2018. 6. 30.까지 서울 분사무소 신용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7. 1.부터 영업관리팀(현 영업지원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21. 4. 1.자로 근로자를 서울 의원영업지점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해당 전보발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2021. 5. 24.경부터 서울 지점으로 출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발령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로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이나 근로 장소가 한정된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 실제 근로 형태, 순환 근무를 비롯한 근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근로계약서에 취업장소가 특정 장소가 아닌 "주식회사 B"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업직종에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동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가 있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서약서에 인사발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내용이 있
음.
- 회사의 취업규칙에 전근 명령 시 부임 의무가 규정되어 있
음.
- 회사는 다른 근로자와도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하였고, '취업직종'란에 부서 이름을 기재하였
음.
- 회사는 그동안 영업지원부서에서 직접영업부서로 다수 전보 발령을 해왔
음.
- 근로자가 특별한 기술·기능이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그 발휘를 근로제공의 주된 내용으로 정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서약서의 일부 규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인사권 행사에 대한 동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취업규칙에 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 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전보발령은 원고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며,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
임.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장소가 "주식회사 B"으로, 취업직종이 "관리직" 또는 "신용관리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취업직종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동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가 있
음.
- 원고는 입사 시 "재직 중 회사의 전보·배치전환·전출 등 인사발령에 절대 복종하겠음"이라는 서약서를 제출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52조는 "사원이 전근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부임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13. 1. 1.부터 2018. 6. 30.까지 서울 분사무소 신용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7. 1.부터 영업관리팀(현 영업지원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1. 4. 1.자로 원고를 서울 의원영업지점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고, 원고는 2021. 5. 24.경부터 서울 지점으로 출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로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이나 근로 장소가 한정된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 실제 근로 형태, 순환 근무를 비롯한 근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근로계약서에 취업장소가 특정 장소가 아닌 "주식회사 B"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업직종에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동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가 있
음.
- 원고가 제출한 서약서에 인사발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내용이 있
음.
- 피고의 취업규칙에 전근 명령 시 부임 의무가 규정되어 있
음.
- 피고는 다른 근로자와도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하였고, '취업직종'란에 부서 이름을 기재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