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가단235089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35089 퇴직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이충환
[피고]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환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81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나. 원고 C에게 21,406,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원고 D에게 5,795,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라. 원고 E에게 49,267,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마. 원고 F에게 7,457,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바. 원고 G에게 4,727,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12,141,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
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27,71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의 각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그만둔 자들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B, E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총급여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으므로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F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
다. 3.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피고가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수령, 관련인의 소재탐지,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하고(2조), 계약기간은 11개월로 하되 쌍방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6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되며(3조), 원고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업무의 성격상 별도로 정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피고가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임명한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4조),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고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5 조), 피고의 허가 없이는 다른 특수채권 또는 일반채권에 관하여 신용정보를 조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금 제2조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6조), 피고는 별도로 정하는 '전문직' 사원 채권회수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매월 6일부터 익월 5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고(7조), 원고들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피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상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의 채권보유물량 감소 등 기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9조), 원고들은 원고들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1인의 신원보증과 신원보증보험(보험금 1000만 원)을 입보한 후 그 보증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10 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는 관리직 사원, 사무기술직 사원, 별정직 사원이 있고,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인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관리 직, 사무직, 촉탁직의 전환은 가능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