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구합2016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의 적법성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6. 29. E로부터 참가인 회사들(참가인 B, 참가인 C) 입사 제안을 받
음.
- 근로자는 2023. 1. 1. 참가인 C과 '고용 및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2023. 1. 1. ~ 2023. 12. 31., 근무직종: 교육지원 및 운영, 연봉: 28,800,000원, 근로시간: 09:00~18:00).
- 근로자는 같은 날 참가인 B과 '임원 연봉계약'을 체결(계약시작일: 2023. 1. 1., 연봉: 28,800,000원).
- 참가인 B은 2023. 3. 15. 근로자에 대해 2023. 3. 6. 자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고, 참가인 C은 2023. 3. 6. 근로자에 대해 2023. 3. 1. 자 사내이사 취임 등기를 마
침.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들에서 '회장(President) A' 명함을 사용하며 주로 영업을 담당
함.
- 2023. 5. 31. E는 근로자에게 회사 정리 의사를 밝
힘.
- 2023. 6. 9.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들에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해당 해고).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금전보상금 8,259,220원 지급을 명
함.
- 참가인 회사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2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보수를 받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 B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참가인 C의 사내이사로 등기를 마쳤고,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며 참가인 B의 대표자 자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브로셔에 참가인 C의 원장으로 소개
됨.
- 근로자는 매주 정기회의를 주관하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최종 결재권자로서 회의록에 서명하여 승인
함.
- 근로자는 참가인 C과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참가인 B과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 정해진 시각에 출퇴근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6. 29. E로부터 참가인 회사들(참가인 B, 참가인 C) 입사 제안을 받
음.
- 원고는 2023. 1. 1. 참가인 C과 '고용 및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2023. 1. 1. ~ 2023. 12. 31., 근무직종: 교육지원 및 운영, 연봉: 28,800,000원, 근로시간: 09:00~18:00).
-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 B과 '임원 연봉계약'을 체결(계약시작일: 2023. 1. 1., 연봉: 28,800,000원).
- 참가인 B은 2023. 3. 15. 원고에 대해 2023. 3. 6. 자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고, 참가인 C은 2023. 3. 6. 원고에 대해 2023. 3. 1. 자 사내이사 취임 등기를 마
침.
- 원고는 참가인 회사들에서 '회장(President) A' 명함을 사용하며 주로 영업을 담당
함.
- 2023. 5. 31. E는 원고에게 회사 정리 의사를 밝
힘.
- 2023. 6. 9. 원고는 참가인 회사들에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금전보상금 8,259,220원 지급을 명
함.
- 참가인 회사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2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보수를 받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