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7
광주지방법원2022나65053
광주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2나65053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법무사 사무장의 배당요구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법무사 사무장의 배당요구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6. 7. C 주식회사로부터 임야 66.115702m2를 76,312,000원에 분양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
함.
- C의 채권자 E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임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
짐.
- 근로자는 2019. 10. 초경 피고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 소속 사무장 I을 알게 되어 법무비용 88만 원을 지급
함.
- 피고 측은 2019. 10. 10. 원고 명의로 C에게 임야 분양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 측은 2019. 10. 7. 원고 명의로 C 소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9. 10. 17. 가압류 인용 결정을 득하고 가압류등기가 경료
됨.
- C는 2019. 10. 17.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임야를 4,30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피고 측은 2019. 10. 21. 근로자를 신청인으로 하여 C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0. 23. 지급명령을 득하고, 2019. 11. 9. 확정
됨.
- 근로자는 2019. 11. 22.경 C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를 신고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I에게 전달
함.
- I은 2020. 2. 10. 피고 사무실에서 사직
함.
- 이 사건 임야는 2021. 6. 25. N(주)에게 2,720,000,000원에 낙찰
됨.
- 근로자는 2021. 8. 9. 배당기일통지서를 받고 2021. 8. 11. 이를 I에게 카카오톡으로 보
냄.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1. 8. 13. '가압류권자 A(원고)의 채권계산서'가 제출
됨.
- 2021. 9. 14. 실시된 배당결과 선순위에게 배당되고 남은 8억 8,000만원 상당이 K에 배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배당요구 사무의 위임 여부
- 근로자는 2019. 10. 초경 회사의 직원인 I을 통해 C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강구해 달라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22.경 I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위임하였으나, I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I의 사용자인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로부터 가압류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제출만을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배당요구 사무에 관하여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법무사 사무장의 배당요구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7. C 주식회사로부터 임야 66.115702m2를 76,312,000원에 분양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
함.
- C의 채권자 E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임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2019. 10. 초경 피고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 소속 사무장 I을 알게 되어 법무비용 88만 원을 지급
함.
- 피고 측은 2019. 10. 10. 원고 명의로 C에게 임야 분양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 측은 2019. 10. 7. 원고 명의로 C 소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9. 10. 17. 가압류 인용 결정을 득하고 가압류등기가 경료
됨.
- C는 2019. 10. 17.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임야를 4,30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피고 측은 2019. 10. 21. 원고를 신청인으로 하여 C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0. 23. 지급명령을 득하고, 2019. 11. 9. 확정
됨.
- 원고는 2019. 11. 22.경 C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를 신고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I에게 전달
함.
- I은 2020. 2. 10. 피고 사무실에서 사직
함.
- 이 사건 임야는 2021. 6. 25. N(주)에게 2,720,000,000원에 낙찰
됨.
- 원고는 2021. 8. 9. 배당기일통지서를 받고 2021. 8. 11. 이를 I에게 카카오톡으로 보
냄.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1. 8. 13. '가압류권자 A(원고)의 채권계산서'가 제출
됨.
- 2021. 9. 14. 실시된 배당결과 선순위에게 배당되고 남은 8억 8,000만원 상당이 K에 배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배당요구 사무의 위임 여부
- 원고는 2019. 10. 초경 피고의 직원인 I을 통해 C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강구해 달라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22.경 I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위임하였으나, I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I의 사용자인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