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2522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522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윤상
[피고] B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권진웅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29.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5,204,2 33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30.부터, 3,204,233원에 대하여는 201 9. 7.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임금액 산정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2019. 12.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25일에 3,264,550원을 각 지급하
라.
[이 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년 상반기 직원 채용을 위하여 2018. 11. 16.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
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나. 원고는 위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하였
다. 다. 피고는 2019. 1. 23. 2019년 상반기 직원 채용에 따른 인사발령(신규임용)을 2019. 1. 28.자로 하면서 원고를 인턴(행정 6급 전환형)으로 임용하였고, 2019. 1. 28. 원고와 직종 및 직급은 청년인턴, 계약기간은 2019. 1. 28.부터 2019. 6. 29.까지,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피고의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임용된 후 인재개발처에 배치되어 직무 관련 교육 등을 받은 후, 2019. 2. 18. 전북본부 D처로 전보되어 근무하였
다. 마. 피고 인사담당부서인 경영지원본부는 2019. 6. 17. 인사규정 제10조 및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에 근거하여 2019. 1월 채용형 인턴으로 임명된 신입직원 및 2019. 4월 시보임용된 신입직원의 자질 ·직무역량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9년 상반기 채용형 인턴 및 4월 시보 임용자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였
다.
바. 위 근무평정 결과 다른 대상 직원들은 모두 부서장의 역량평가 심사 결과 70점 이상을 받고 본부장 등의 정규직 임용 추천을 받았으나, 원고는 부서장인 전북본부 D 처장의 역량평가 심사에서 평점 65.4점으로 70점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북본부 장 또한 원고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없고,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며, 항의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동료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협력이 없으며, 업무용 노트북을 임의로 반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전북본부 모든 직원이 원고의 정규직 임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의 정규직 임용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
다. 사. 이에 피고는 2019. 6. 27. 위원장 포함 위원 6명과 간사가 참석하여 2019년 상반기 채용형 인턴 전환 여부를 심의안건으로 하는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위 인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원고를 출석시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심의를 한 결과, 위원들 만장일치로 향후 업무추진 미흡, 조직 융화성 저하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
다. 피고는 그 직후 원고에게 위결과를 구두로 통보하였
다. 아. 그 후 피고는 2019. 6. 27.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환형 인턴 임용자에 대하여 2019. 6. 30.자로 해당 직급으로 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하였
다. 자. 피고의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