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나77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탈락 후 복직 교원의 임금 및 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탈락 후 복직 교원의 임금 및 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임용 기간에 산입하여 승급된 호봉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삭감된 연구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명예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퇴직연금 재직기간 합산신청 관련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근로자의 모든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3. 1. 회사가 운영하는 C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5.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07. 2. 28. 임용기간이 만료
됨.
- 이 사건 대학은 2007. 5. 25. 근로자의 업적평가 평균점수가 재임용 기준인 500점 미만으로 평가되어 재임용 탈락 대상자에 해당함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2007. 6. 22.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고, 2007. 6. 29. 근로자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08. 11. 18. "근로자에 대한 교원업적평가결과가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9. 7. 15. 확정
됨.
- 회사는 위 취소 판결 확정 후 근로자의 복직 요청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0. 12. 27. 이사회에서 원고 복직을 결의하고 2011. 3. 1.자로 근로자를 재임용 탈락 당시인 28호봉을 기준으로 복직시
킴.
- 회사는 2011. 7. 18.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그 무렵부터 전체 교직원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
함.
- 근로자는 호봉 승급 없이 근무하다가 2014. 2. 17.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4. 2. 28.자로 근로자를 의원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재임용 탈락 기간을 산입하여 승급된 호봉(30호봉)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
함.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학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근로자의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재임용 탈락 기간 동안 교원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임용 기간에 산입하여 승급된 호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33378 판결
-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이 위법한지 여부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탈락 후 복직 교원의 임금 및 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임용 기간에 산입하여 승급된 호봉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삭감된 연구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명예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퇴직연금 재직기간 합산신청 관련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5.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07. 2. 28. 임용기간이 만료
됨.
- 이 사건 대학은 2007. 5. 25. 원고의 업적평가 평균점수가 재임용 기준인 500점 미만으로 평가되어 재임용 탈락 대상자에 해당함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2007. 6. 22.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고, 2007. 6. 29.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08. 11. 18. **"원고에 대한 교원업적평가결과가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9. 7. 15. 확정
됨.
- 피고는 위 취소 판결 확정 후 원고의 복직 요청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0. 12. 27. 이사회에서 원고 복직을 결의하고 2011. 3. 1.자로 원고를 재임용 탈락 당시인 28호봉을 기준으로 복직시
킴.
- 피고는 2011. 7. 18.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그 무렵부터 전체 교직원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
함.
- 원고는 호봉 승급 없이 근무하다가 2014. 2. 17.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2. 28.자로 원고를 의원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 탈락 기간을 산입하여 승급된 호봉(30호봉)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
함.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학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원고의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