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1나16575(본소),2023나12102(반소) 판결 임금,사납금등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E의 2020. 1. 21. 이전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로 각하
됨.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미지급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청구는 기각
됨.
- 회사의 반소청구(기준운송수입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임.
-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게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함.
- 2007. 12. 27.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2009. 7. 1. 시행)이 신설
됨.
- 특례조항 시행 이후, 회사가 소속된 H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I노조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변경하는 내용의 임금협정들을 체결
함.
- 원고 E은 2020. 1. 21. 피고와 '최저임금 및 제 수당 등 임금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E의 부제소합의 효력 및 범위
- 법리: 소극적 소송요건인 부제소합의는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시 예상 가능한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E의 합의서 내용은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각종 수당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로 해석
됨.
-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는 유효하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임.
- 따라서 원고 E의 본소 중 2020. 1. 21. 이전의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따라 각하
됨.
- 회사의 강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 근로기준법
판정 상세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E의 2020. 1. 21. 이전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로 각하
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미지급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청구는 기각
됨.
- 피고의 반소청구(기준운송수입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임.
-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함.
- 2007. 12. 27.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2009. 7. 1. 시행)이 신설
됨.
- 특례조항 시행 이후, 피고가 소속된 H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I노조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변경하는 내용의 임금협정들을 체결
함.
- 원고 E은 2020. 1. 21. 피고와 '최저임금 및 제 수당 등 임금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E의 부제소합의 효력 및 범위
- 법리: 소극적 소송요건인 부제소합의는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시 예상 가능한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E의 합의서 내용은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각종 수당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로 해석
됨.
-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는 유효하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임.
- 따라서 원고 E의 본소 중 2020. 1. 21. 이전의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따라 각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