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0.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1275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단127538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6,452,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성추행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근로자는 2013. 6. 20.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무
함.
- 2013. 10. 1. 22:05경 회사는 D식당에서 근로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근로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이후 중앙대학교병원 등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으로 2014. 6.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법리: 회사의 폭행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회사의 폭행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한 성추행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손해배상의 범위
- 법리: 폭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익, 기왕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산정하고, 책임제한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
함.
- 판단:
- 재산상 손해:
- 사고 후 9개월간 일실수익 17,163,828원 (1일 일용 노임 86,686원 × 22일 = 월 1,907,092원 × 9개월)
- 기왕치료비 11,466,211원
- 합계 28,630,039원
- 책임제한: 회사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근로자의 현재 증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
함.
- 28,630,039원 × 0.4 = 11,452,015원
-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근로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근로자의 나이 및 직업,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5,000,000원으로 정
함.
- 소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 11,452,015원 + 정신적 손해 5,000,000원 = 16,452,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연 5%의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의 지연손해금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의 폭행으로 인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
음.
- 근로자는 폭행 이후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으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있
음.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6,452,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성추행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3. 6. 2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무
함.
- 2013. 10. 1. 22:05경 피고는 D식당에서 원고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
함.
-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중앙대학교병원 등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으로 2014. 6.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법리: 피고의 폭행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피고는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피고의 폭행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주장한 성추행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손해배상의 범위
- 법리: 폭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익, 기왕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산정하고, 책임제한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
함.
- 판단:
- 재산상 손해:
- 사고 후 9개월간 일실수익 17,163,828원 (1일 일용 노임 86,686원 × 22일 = 월 1,907,092원 × 9개월)
- 기왕치료비 11,466,211원
- 합계 28,630,039원
- 책임제한: 피고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 원고의 현재 증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