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2가합643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여부
판정 요지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여부 #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1990년 5월 D 주식회사 입사, 원고 A은 1991년 9월 E 주식회사 입사 후 1997. 12. 31. 해고
됨.
- D과 E은 2000. 6. 30. F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됨.
- 원고 A은 해고무효확인 판결 후 2004. 1. 4. F으로 복직
함.
- 원고 B은 2004. 3.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643 임금 등
[원고] 1. A 2.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4,431,333원 및그 중 214,431,333원에 대하여는 2012. 11. 1.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56,123,580원 및 그 중 156,123,58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 B은 1990년 5월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였
다. 원고 A은 1991년 9월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2. 31. 해고되었
다. 나. D과 E은 2000. 6.3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
다. 다. 그 후 원고 A은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았고, 2004. 1. 4. F으로 복직하였
다. 라. 원고 B은 2004. 3. 31. F에서 해고되었
다. 마. F은 2005. 6. 27. 피고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
다. 바. 그 후 원고 B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2005. 11. 1. 피고 회사로 복직하였
다. 사. 원고 A은 2012. 3. 31. 피고 회사에서 정넌퇴직하였고,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이
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복직한 후 원고들을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원고들이 해고 당시 맡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게 하여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고,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인 AM영업본부의 대리점제휴원으로 발령하거나, 원고들의 연고지가 아닌 지역으로 발령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최하위 평가등급인 C 또는 D등급을 부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의 연봉을 매년 동결하거나 삭감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평가등급 산정은 부당하므로 무효이
다. 게다가 평가등급 D등급자에 대한 연봉을 최대 25% 삭감할 수 있도록 한 피고 회사의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위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직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 동의를 받지 않았고, 또한 이는 근로자들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으로 감급제재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에도 이를 초과하였으므로 무효이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았으면 적어도 평가등급 B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B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연봉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성과급, 연차휴가수당, 학자금(원고 A 만 해당, 이하 같음)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연봉, 성과급,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 잔액 및 각 이에 대한 2012.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아래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부당한 평가등급 산정에 따른 연봉 삭감으로 인한 생활고와 연봉 삭감에 따른 평균임금의 하락으로 추후 퇴직금에서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2008. 11. 30.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고, 원고 A은 2012. 3. 31. 퇴직하면서 남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퇴직금은 정당한 평가등급에 의하여 산정된 연봉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하
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09. 4. 3.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2008. 12. 31.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들에게 누진제 폐지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중간정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여 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연봉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고, 위 누진제 폐지 보상금도 지급받았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