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10252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및 제2노조 설립 무효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및 제2노조 설립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월 평균임금의 150%에서 이미 지급된 200만원 공제)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 근로자로 M노동조합(M노조) 충남지부 L 아산지회 또는 충북지부 L 영동지회(이하 'L지회') 조합원
임.
- L지회와 회사는 2010. 1. 13.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실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함.
-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 관련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
됨.
- L지회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2011. 5. 13. 조정중지결정이 내려
짐.
- L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잔업 및 특근 거부, 조퇴 등 쟁의행위(제1쟁의행위)를
함.
-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
함.
- L지회는 2011. 5. 18. 13:30부터 부분파업을 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18:00 아산공장 직장폐쇄를 신고, 20:00부터 직장폐쇄를 단행
함. 2011. 5. 23.부터 영동공장도 직장폐쇄
함.
- 직장폐쇄 후 L지회 조합원들은 공장 점거, 출근투쟁 등 쟁의행위(제2쟁의행위)를 이어
감.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 공장 시설물 파손, 경찰관 상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
함.
- 2011. 8. 16.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L지회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모두 복귀
함.
- 회사는 2011. 10. 18. 및 2011. 11. 1. 원고들을 포함한 27명에 대하여 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 점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처분(1차 해고처분)을
함.
- 1차 해고처분은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회사는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7명 전원을 복직시
킴.
- M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피고와 2011년 임금협약 관련 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2011. 6. 27. 조정 종료 결정이 내려
짐.
- L지회는 2012. 3. 26.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
음.
- 회사는 2013. 10.경 1차 해고된 27명 중 퇴사자를 제외한 24명에 대하여 재징계 절차를 진행, 2013. 10. 21. 원고들을 해고함(해당 해고). 징계사유는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의 불법 쟁의행위 주도 및 가담, 직장폐쇄 기간 중 불법행위 주도 및 가담 등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및 제2노조 설립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월 평균임금의 150%에서 이미 지급된 200만원 공제)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 근로자로 M노동조합(M노조) 충남지부 L 아산지회 또는 충북지부 L 영동지회(이하 'L지회') 조합원
임.
- L지회와 피고는 2010. 1. 13.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실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함.
-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 관련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
됨.
- L지회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2011. 5. 13. 조정중지결정이 내려
짐.
- L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잔업 및 특근 거부, 조퇴 등 쟁의행위(제1쟁의행위)를
함.
-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
함.
- L지회는 2011. 5. 18. 13:30부터 부분파업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8:00 아산공장 직장폐쇄를 신고, 20:00부터 직장폐쇄를 단행
함. 2011. 5. 23.부터 영동공장도 직장폐쇄
함.
- 직장폐쇄 후 L지회 조합원들은 공장 점거, 출근투쟁 등 쟁의행위(제2쟁의행위)를 이어
감.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 공장 시설물 파손, 경찰관 상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
함.
- 2011. 8. 16.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L지회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모두 복귀
함.
- 피고는 2011. 10. 18. 및 2011. 11. 1. 원고들을 포함한 27명에 대하여 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 점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처분(1차 해고처분)을
함.
- 1차 해고처분은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7명 전원을 복직시
킴.
- M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피고와 2011년 임금협약 관련 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2011. 6. 27. 조정 종료 결정이 내려
짐.
- L지회는 2012. 3. 26.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