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2. 17. 선고 2014가합2587,2594(병합),2600(병합)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표에 기재된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이하 'C지회')의 조합원들
임.
- C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C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D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E을 위원장, F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함.
- D노동조합은 2010. 7. 26. 피고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2010. 7. 1.부터 원고들에게 변경 후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및 수당을 지급
함.
- 원고들은 제1차 및 제2차 총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도 무효이며, 따라서 변경 전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또한,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하더라도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진 단체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그와 같은 결의를 허용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B노조에 편입된 이후에도 독자적인 규칙과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
함.
- C지회는 자체적인 기구를 두고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
함.
- 회사는 조합비 중 일부를 C지회에 직접 지급하였고, C지회가 피고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
음.
- C지회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칙에 정하였고 실제로 쟁의행위를
함.
-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성격이었고,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시설 보호를 위해 서약서를 받은 것이 부당개입이라거나 양심의 자유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고,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
음.
-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는 규약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안건 공고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표에 기재된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이하 'C지회')의 조합원들
임.
- C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C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D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E을 위원장, F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함.
- D노동조합은 2010. 7. 26. 피고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7. 1.부터 원고들에게 변경 후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및 수당을 지급
함.
- 원고들은 제1차 및 제2차 총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도 무효이며, 따라서 변경 전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또한,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하더라도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진 단체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그와 같은 결의를 허용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B노조에 편입된 이후에도 독자적인 규칙과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
함.
- C지회는 자체적인 기구를 두고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
함.
- 피고는 조합비 중 일부를 C지회에 직접 지급하였고, C지회가 피고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
음.
- C지회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칙에 정하였고 실제로 쟁의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