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2
수원지방법원2017가합14768
수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147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가구 제조업체 D의 대표자이며, 근로자는 2015. 11. 30.경부터 D의 생산부 단순 보조직으로 입사 후 도장 보조직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10. 1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2016. 10. 19.부터 10. 26.까지 대기발령을 통지함(이 사건 대기발령).
- 회사는 2016. 10. 27.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을 함(이 사건 직권면직).
-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이는 모두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정당성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 쟁점: 근로자의 직권면직이 정당한지 여부 및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로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후 면직하는 경우, 이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 대기발령 후 면직 처분이 정당하려면, 대기발령 당시 이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했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참조).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며,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5437 판결 참조).
- 기본급에 약정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에 불과함(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입사 당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1,800,000원의 본봉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두 차례의 요구와 대기발령 기간 종료 후에도 작성을 거절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평일 및 토요일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고,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피고 입사 당시 합의된 근로계약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볼 수 있
음.
- 회사가 받은 약식명령은 미지급 임금에 관한 것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피고 회사 취업규정 제71조 제7호에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구 제조업체 D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2015. 11. 30.경부터 D의 생산부 단순 보조직으로 입사 후 도장 보조직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2016. 10. 19.부터 10. 26.까지 대기발령을 통지함(이 사건 대기발령).
-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함(이 사건 직권면직).
-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이는 모두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정당성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 쟁점: 원고의 직권면직이 정당한지 여부 및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로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후 면직하는 경우, 이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 대기발령 후 면직 처분이 정당하려면, 대기발령 당시 이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했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참조).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며,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5437 판결 참조).
- 기본급에 약정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에 불과함(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 당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1,800,000원의 본봉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두 차례의 요구와 대기발령 기간 종료 후에도 작성을 거절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평일 및 토요일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고,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