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5. 13.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퇴직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병원)은 2003년 부도 발생 등 경영 악화에 직면
함.
- 2005. 11. 25. 보건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지부장은 병원장과 2005년, 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안에 잠정 합의
함.
- 특별협약안은 희망퇴직자 모집, 임금 삭감, 정년 만 60세에서 54세로 단축, 30명 이내 인원 감축 등을 포함
함.
- △△지부는 2006. 5. 15.~16.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6.4% 찬성으로 특별협약안을 가결
함.
- 2006. 5. 22. △△지부장과 병원장이 특별협약에 정식 기명·날인하고, 보건노조 위원장은 2006. 9. 1. 특별협약서에 날인
함.
- 병원은 2006. 5. 29. 정년 54세 단축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청에 신고
함.
- 병원은 2006. 6. 30.자로 54세 이상인 원고 등 22명을 정년퇴직 처리
함.
- 원고 등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체결권한 유무
- 법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
짐. 위임받은 자는 위임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 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산별노조의 위원장이 지부장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은 위원장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원장 임기 만료와 관계없이 위임의 효력이 유지
됨.
- 판단: △△지부장은 보건노조 전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2006년 지부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위임 범위에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전 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위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별협약은 체결권한 있는 자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
됨. 2. 단체협약 찬반투표 절차의 유효성
- 법리: 단체협약안의 체결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는 노동조합 의사의 민주적 형성을 위한 내부 문제일 뿐, 단체협약의 성립요건이나 유효요건이 아
님.
- 판단: 찬반투표가 참관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유 없
음. 3. 정년 단축 특별협약의 유효성 (사회질서 위반 여부 및 합리성 결여 여부)
- 법리:
- 협약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음.
- 합리성 판단 기준: 단체협약의 내용, 체결 경위, 사용자 측의 경영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18584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퇴직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병원)은 2003년 부도 발생 등 경영 악화에 직면
함.
- 2005. 11. 25. 보건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지부장은 병원장과 2005년, 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안에 잠정 합의
함.
- 특별협약안은 희망퇴직자 모집, 임금 삭감, 정년 만 60세에서 54세로 단축, 30명 이내 인원 감축 등을 포함
함.
- △△지부는 2006. 5. 15.~16.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6.4% 찬성으로 특별협약안을 가결
함.
- 2006. 5. 22. △△지부장과 병원장이 특별협약에 정식 기명·날인하고, 보건노조 위원장은 2006. 9. 1. 특별협약서에 날인
함.
- 병원은 2006. 5. 29. 정년 54세 단축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청에 신고
함.
- 병원은 2006. 6. 30.자로 54세 이상인 원고 등 22명을 정년퇴직 처리
함.
- 원고 등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 체결권한 유무
- 법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
짐. 위임받은 자는 위임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 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산별노조의 위원장이 지부장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은 위원장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원장 임기 만료와 관계없이 위임의 효력이 유지
됨.
- 판단: △△지부장은 보건노조 전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2006년 지부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위임 범위에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전 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위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별협약은 체결권한 있는 자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
됨. 2. 단체협약 찬반투표 절차의 유효성
- 법리: 단체협약안의 체결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는 노동조합 의사의 민주적 형성을 위한 내부 문제일 뿐, 단체협약의 성립요건이나 유효요건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