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7.08.14
서울고등법원86구728
서울고등법원 1987. 8. 14. 선고 86구728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직권면직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정 요지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직권면직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며, 직권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료보험조합의 급여과 대리로 근무하던 중 1986. 4. 14. 피고로부터 징계면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징계면직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회사는 피고 조합과 직원 간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며, 해당 징계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여부
- 의료보험조합은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이 강제되고, 보험급여 지급, 보험료 징수 등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보건사회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법인
임.
- 그러나 조합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는 법률 및 각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됨.
- 의료보험조합 운영준칙에 따르면, 직원의 임면은 대표이사가 하며, 공무원과 달리 특별채용이 폭넓게 허용되고, 임용제한 사유가 완화되어 있
음.
- 신규채용 직원은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공무원과 다른 독자적인 승진, 승급체계가 마련되어 있
음.
- 공무원보다 폭넓은 휴직, 직권면직, 직위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신분보장이 덜 되고, 일반적인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지 않으며, 정치운동이나 집단행위가 금지되지 않
음.
- 임용 전 경력 산정, 결근, 휴직, 직위해제 시 보수기준이 공무원과 다르고,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시 대표이사에게 재심 청구가 가능
함.
- 퇴직금 지급 방식이 공무원과 다르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최저지급액을 지급
함.
- 공무로 인한 재해 시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
함.
-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함이 분명
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함.
-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414 판결
- 의료보험법 제1조 (목적)
- 의료보험법 제15조 (법인격)
- 의료보험법 제17조 (조합의 설립)
- 의료보험법 제49조 (보험료의 징수)
-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13조의 2 (운영규정)
-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상임대표이사 선출)
- 의료보험조합 운영준칙 제15조 제1항 (직원의 임면)
판정 상세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직권면직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며, 직권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보험조합의 급여과 대리로 근무하던 중 1986. 4. 14. 피고로부터 징계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징계면직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피고 조합과 직원 간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며,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여부
- 의료보험조합은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이 강제되고, 보험급여 지급, 보험료 징수 등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보건사회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법인
임.
- 그러나 조합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는 법률 및 각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됨.
- 의료보험조합 운영준칙에 따르면, 직원의 임면은 대표이사가 하며, 공무원과 달리 특별채용이 폭넓게 허용되고, 임용제한 사유가 완화되어 있
음.
- 신규채용 직원은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공무원과 다른 독자적인 승진, 승급체계가 마련되어 있
음.
- 공무원보다 폭넓은 휴직, 직권면직, 직위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신분보장이 덜 되고, 일반적인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지 않으며, 정치운동이나 집단행위가 금지되지 않
음.
- 임용 전 경력 산정, 결근, 휴직, 직위해제 시 보수기준이 공무원과 다르고,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시 대표이사에게 재심 청구가 가능
함.
- 퇴직금 지급 방식이 공무원과 다르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최저지급액을 지급
함.
- 공무로 인한 재해 시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
함.
-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함이 분명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함.
-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