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07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합520728 판결 근로계약해지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근로계약 해지가 무효로 볼 수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2. 8. 20.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B요양병원에서 특정업무직 의사(정형외과장)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2014. 8. 20.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 입사 전 운영하던 C정형외과에서 2010. 5. 6.부터 2011. 7. 29.까지 사무장들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 보험금 36,024,450원을 과다 청구한 사기죄로 2014. 7.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이 사건 1심 판결)을 선고받
음.
- 회사는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인 2014. 9. 24.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2014. 9. 26.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 이 사건 1심 판결의 항소심(이 사건 2심 판결)은 2014. 11. 21.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근로자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
됨.
- 회사의 이 사건 세칙, 인사규정, 복무규정에는 채용결격 사유 발생 시 근로계약 해지 및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시 징계 사유가 명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 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이후인 2014. 12. 31.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청구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1심 판결의 집행유예가 파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칙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채용결격 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는 구체적인 업무 저해 결과나 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행위의 성질, 기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의사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회사는 공익성을 가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근로자의 범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고 및 사업 전반의 신뢰가 실추될 우려가
큼.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지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임금 청구는 근로계약 해지가 무효로 볼 수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12. 8. 20.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B요양병원에서 특정업무직 의사(정형외과장)로 근무
함.
- 원고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2014. 8. 20.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입사 전 운영하던 C정형외과에서 2010. 5. 6.부터 2011. 7. 29.까지 사무장들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 보험금 36,024,450원을 과다 청구한 사기죄로 2014. 7.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이 사건 1심 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인 2014. 9. 24.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2014. 9. 26.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이 사건 1심 판결의 항소심(이 사건 2심 판결)은 2014. 11. 21.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
됨.
- 피고의 이 사건 세칙, 인사규정, 복무규정에는 채용결격 사유 발생 시 근로계약 해지 및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시 징계 사유가 명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 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이후인 2014. 12. 31.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근로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청구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