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4931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G이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J 주식회사는 경제위기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AH 노조는 공장 점거 및 파업을 벌였
음.
- 2009. 8. 6. J 노사는 향후 경영상태 호전 시 희망퇴직자 복귀 및 재채용에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하였
음.
- 그러나 복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J 파업 사태 관련 사망자(병사 또는 자살)가 22명에 이르자, 2012. 4. 5. 서울 중구 L M 앞 인도에 추모 분향소용 천막이 설치되었
음.
- 2012. 5. 19. U단체가 구성되어 M 앞 인도에 분향소와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개최하였
음.
- 서울중구청장은 2013. 4. 4.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 등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였
음.
- 이후 U단체 회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였
음.
- 2013. 5. 29.자 V 집회:
- W단체는 2013. 5. 29. 19:30경 M 앞에서 'V' 집회를 개최하기로 신고하였
음.
- 원고 A, B, C, D는 집회 준비 중이었고, 피고 G은 AC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현장 경비업무를 수행하였
음.
- 집회 주최측은 이 사건 화단 앞을 집회장소로 정하고 마이크 설치, 의자 배치, 현수막 설치 등 준비를 하였
음.
- 피고 G의 지시를 받은 경찰 30여 명은 19:35경 이 사건 화단 앞으로 들어와 일렬로 화단을 둘러쌌
음.
- 피고 G은 이 사건 화단이 집회 신고장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수막 설치는 불법집회라고 방송하였
음.
-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에 집회참가자들은 항의하며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응하지 않고 대치 상황이 발생하였
음.
- 일부 집회참가자는 경찰을 밀고 당기거나 물총을 쏘았고,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며 물총 11개를 압수하였
음.
- 피고 G은 20:07경부터 20:57경까지 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요청, 3차례 해산명령을 방송하였
음.
- 집회는 22:00경 종료되었
음.
- 2013. 5. 29.자 AC 경찰서 집회:
- V 집회를 마친 원고 A, B, C, D 등 약 50명은 22:10경 V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AC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동하였
음.
- 집회참가자들은 방송차량을 경찰서 비상통행로에 주차하고 인도에 모여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집회를 진행하였
판정 상세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G이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J 주식회사는 경제위기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AH 노조는 공장 점거 및 파업을 벌였
음.
- 2009. 8. 6. J 노사는 향후 경영상태 호전 시 희망퇴직자 복귀 및 재채용에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하였
음.
- 그러나 복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J 파업 사태 관련 사망자(병사 또는 자살)가 22명에 이르자, 2012. 4. 5. 서울 중구 L M 앞 인도에 추모 분향소용 천막이 설치되었
음.
- 2012. 5. 19. U단체가 구성되어 M 앞 인도에 분향소와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개최하였
음.
- 서울중구청장은 2013. 4. 4.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 등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였
음.
- 이후 U단체 회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였
음.
- 2013. 5. 29.자 V 집회:
- W단체는 2013. 5. 29. 19:30경 M 앞에서 'V' 집회를 개최하기로 신고하였
음.
- 원고 A, B, C, D는 집회 준비 중이었고, 피고 G은 AC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현장 경비업무를 수행하였
음.
- 집회 주최측은 이 사건 화단 앞을 집회장소로 정하고 마이크 설치, 의자 배치, 현수막 설치 등 준비를 하였
음.
- 피고 G의 지시를 받은 경찰 30여 명은 19:35경 이 사건 화단 앞으로 들어와 일렬로 화단을 둘러쌌
음.
- 피고 G은 이 사건 화단이 집회 신고장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수막 설치는 불법집회라고 방송하였
음.
-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에 집회참가자들은 항의하며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응하지 않고 대치 상황이 발생하였
음.
- 일부 집회참가자는 경찰을 밀고 당기거나 물총을 쏘았고,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며 물총 11개를 압수하였
음.
- 피고 G은 20:07경부터 20:57경까지 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요청, 3차례 해산명령을 방송하였
음.
- 집회는 22:00경 종료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