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구합20677 판결 파면처분취소등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산업전자공학과 교수이자 C 단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2013. 1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제1심 법원은 2016. 6. 3. 근로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16,700,020원을 선고
함.
- 항소심 법원은 2016. 12. 8.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의 제3자뇌물취득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3월 및 추징 116,700,020원을 선고
함.
- 대법원은 2017. 3. 22.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제2심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6. 1. 1.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6. 7. 14.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4배(466,800,080원)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8.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1. 파면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462,800,080원(115,700,020원 × 4)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제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달리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2심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한 해당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부가금 감면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에 부과 대상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금 등 금액과 징계부가금 합계액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
함. 동법 제78조의2 제3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후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감면 조치를 규정
함. 징계의결 이전에 형사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징계위원회는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벌금액이나 추징액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결정할 수 있
음.
- 판단: 회사는 근로자가 제1심 판결에서 추징 116,700,020원을 선고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추징 대상액의 4배로 조정하였고, 소청심사에서 무죄로 인정된 100만 원을 제외한 115,700,020원의 4배로 감액되었으므로, 징계부가금 액수 조정은 적법
함. 징계의결 이전에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상,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추징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동법 제78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시 감면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제3항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 제4항 비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산업전자공학과 교수이자 C 단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2013. 1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제1심 법원은 2016. 6. 3. 원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16,700,020원을 선고
함.
- 항소심 법원은 2016. 12. 8.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의 제3자뇌물취득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3월 및 추징 116,700,020원을 선고
함.
- 대법원은 2017. 3. 2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제2심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 1. 1.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6. 7. 14.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4배(466,800,080원)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8.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1. 파면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462,800,080원(115,700,020원 × 4)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에 대한 제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달리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2심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부가금 감면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에 부과 대상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금 등 금액과 징계부가금 합계액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