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65558 판결 재결처분취소
핵심 쟁점
운전직 근로자 음주운전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운전직 근로자 음주운전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0. 7. 26. 원고(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1.부터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15. 6. 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됨.
- 제주지방검찰청은 2015. 6. 16. 참가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15. 7. 18. 취소
됨.
- 원고 감사위원회는 2015. 9. 1. 제주시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원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제3인사위원회는 2015. 9. 15.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제주시장은 2015. 9. 16.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
함.
- 참가인은 2015. 10. 1.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0. 22. 해당 징계해고가 유지
됨.
- 참가인은 2015. 11. 20.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26.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7.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 원고 공무직 취업규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위 규정이 징계시효를 정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징계의결을 위한 훈시규정으로 판단
함.
-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3개월 후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징계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해당 징계해고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 판단:
- 원고 공무직 취업규정 제68조 [별표 4의2]의 징계양정기준은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엄중하여 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
임.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처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모두 '해고'만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다른 징계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제한
함.
판정 상세
운전직 근로자 음주운전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0. 7. 26. 원고(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1.부터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15. 6. 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됨.
- 제주지방검찰청은 2015. 6. 16. 참가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15. 7. 18. 취소
됨.
- 원고 감사위원회는 2015. 9. 1. 제주시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원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제3인사위원회는 2015. 9. 15.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제주시장은 2015. 9. 16.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
함.
- 참가인은 2015. 10. 1.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0. 22.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유지
됨.
- 참가인은 2015. 11. 20.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26.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7.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 원고 공무직 취업규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위 규정이 징계시효를 정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징계의결을 위한 훈시규정으로 판단
함.
- 원고가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3개월 후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징계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