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01
서울고등법원2016누34648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누346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 산하 강원지역본부 C는 2013년 3월경 B농협의 잡곡소포장사업 실태를 조사
함.
- C는 B농협에 원료 곡 원산지 검사 및 잡곡소포장 사업 민간업체 위탁에 대한 원고 승인 필요성을 보고
함.
- 근로자는 2013. 4. 15. 각 지역농협에 '잡곡 외부민간업체 위탁가공 업무처리 및 승인요청 절차 알림' 공문을 하달
함.
- B농협은 2013. 4. 22.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잡곡 소포장시설 임차 및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2013. 4. 19. 원고 강원지역본부에 잡곡 소포장사업 직영 전환을 보고
함.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2013년 6월경 C와 함께 B농협을 방문하여 민간업체 직원이 잡곡을 포장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출하 중지 및 회수를 요구
함.
- B농협은 직영이며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참가인은 확인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함.
- 근로자의 양곡사업부는 2013. 9. 1. '양곡 위탁가공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였고, 시행일 현재 위탁 생산 중인 제품은 2013. 12. 31.까지 지침에 맞게 승인 신청하도록
함.
- 참가인은 2013. 9. 10.자 '추석명절 대비 잡곡 원산지 관리 철저 공문'에 따라 B농협을 재차 방문하여 점검
함.
- 참가인은 B농협 직원들과의 다툼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 고소 및 원산지 표시, 수입쌀 포대갈이 조사를 요구하고, B농협 전무나 차장에게 폭언을
함.
- 참가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사내게시판에서 B농협과 근로자의 업무부서들을 비난하고, 객관적 자료 없이 B농협의 위법한 양곡거래를 은폐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조사 과정에서 준법지원부 직원 등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대외기관 게시판에서도 B농협과 근로자의 업무 부서를 비난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참조)
- 법원은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 산하 강원지역본부 C는 2013년 3월경 B농협의 잡곡소포장사업 실태를 조사
함.
- C는 B농협에 원료 곡 원산지 검사 및 잡곡소포장 사업 민간업체 위탁에 대한 원고 승인 필요성을 보고
함.
- 원고는 2013. 4. 15. 각 지역농협에 '잡곡 외부민간업체 위탁가공 업무처리 및 승인요청 절차 알림' 공문을 하달
함.
- B농협은 2013. 4. 22.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잡곡 소포장시설 임차 및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2013. 4. 19. 원고 강원지역본부에 잡곡 소포장사업 직영 전환을 보고
함.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2013년 6월경 C와 함께 B농협을 방문하여 민간업체 직원이 잡곡을 포장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출하 중지 및 회수를 요구
함.
- B농협은 직영이며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참가인은 확인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함.
- 원고의 양곡사업부는 2013. 9. 1. '양곡 위탁가공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였고, 시행일 현재 위탁 생산 중인 제품은 2013. 12. 31.까지 지침에 맞게 승인 신청하도록
함.
- 참가인은 2013. 9. 10.자 '추석명절 대비 잡곡 원산지 관리 철저 공문'에 따라 B농협을 재차 방문하여 점검
함.
- 참가인은 B농협 직원들과의 다툼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 고소 및 원산지 표시, 수입쌀 포대갈이 조사를 요구하고, B농협 전무나 차장에게 폭언을
함.
- 참가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사내게시판에서 B농협과 원고의 업무부서들을 비난하고, 객관적 자료 없이 B농협의 위법한 양곡거래를 은폐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조사 과정에서 준법지원부 직원 등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대외기관 게시판에서도 B농협과 원고의 업무 부서를 비난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