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30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5고단28 판결 무고,사기,사기미수,고용보험법위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허위 주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임금 청구 소송 제기 등 무고, 사기, 사기미수 혐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허위 주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임금 청구 소송 제기 등 무고, 사기, 사기미수 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업주를 무고하고, 실직 상태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며, 임금 및 해고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사기를 시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5.부터 2014. 4. 5.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해고당한 사실이 없어 더 이상 지급받을 임금 및 해고수당이 없었
음.
- 무고: 피고인은 2014. 4. 29.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13개월분 임금 23,500,000원과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4. 10. 19. 수원지방검찰청에 사업주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
함.
-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 'G' 식당에 고용되어 실직 상태가 아님에도 2013. 1. 4. 고용노동부 용인센터에서 실직 상태인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2,967,8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편취
함.
-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회사는 원고(피고인)에게 금 27,96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및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 (임금 미지급 주장 허위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무고죄 및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근무했던 J, I, K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매월 6일경 급여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다고 진술
함.
- J, I는 피해자가 매월 6일경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J, I, K에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
음.
-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과 식당 현금 수입을 더하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됨.
-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제일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 2014년 1월분 급여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매월 6일경 급여 1,900,000원을 정확히 송금한 점 등을 종합
함.
- 결론적으로, 2012. 12.부터 2013. 12.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모두 지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고죄 및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허위 주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임금 청구 소송 제기 등 무고, 사기, 사기미수 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업주를 무고하고, 실직 상태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며, 임금 및 해고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사기를 시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5.부터 2014. 4. 5.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해고당한 사실이 없어 더 이상 지급받을 임금 및 해고수당이 없었
음.
- 무고: 피고인은 2014. 4. 29.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13개월분 임금 23,500,000원과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4. 10. 19. 수원지방검찰청에 사업주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
함.
-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 'G' 식당에 고용되어 실직 상태가 아님에도 2013. 1. 4. 고용노동부 용인센터에서 실직 상태인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2,967,8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편취
함.
-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피고인)에게 금 27,96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및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 (임금 미지급 주장 허위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무고죄 및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근무했던 J, I, K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매월 6일경 급여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다고 진술
함.
- J, I는 피해자가 매월 6일경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J, I, K에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