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12
대법원2015다2155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 폐지를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재적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학과 폐지는 부적법하며, 면직 회피 노력이 없는 직권면직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학교법인)는 학과 폐지를 이유로 원고(교원)를 직권면직
함.
- 근로자는 면직 당시 폐지된 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하였고, 회사가 다른 학과로의 재배치 등 면직 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면직의 무효를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상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의 의미 및 학과 폐지 요건
-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은 적법한 학칙 개정 절차를 통해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는 경우를 의미
함.
- 법리: 학과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면직 당시 해당 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폐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대학이 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 발령 내지 배치 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법리: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며,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
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원고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면직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1조 제6항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항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432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 폐지를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재적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학과 폐지는 부적법하며, 면직 회피 노력이 없는 직권면직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학교법인)는 학과 폐지를 이유로 원고(교원)를 직권면직
함.
- 원고는 면직 당시 폐지된 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하였고, 피고가 다른 학과로의 재배치 등 면직 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면직의 무효를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상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의 의미 및 학과 폐지 요건
-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은 적법한 학칙 개정 절차를 통해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는 경우를 의미
함.
- 법리: 학과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면직 당시 해당 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폐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대학이 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 발령 내지 배치 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