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2가합33075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들이 수임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긍정적 요소:
-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과 징계해고·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사유가 다수 포함
됨.
- 원고들은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에게 전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정해진 시간에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 소유의 비품과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 추심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
함.
- 외근 시 상관에게 보고하고, 매일 업무 마친 후 회사의 채권관리 프로그램에 업무내용 입력 및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거나 야근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비품, 전산망 접속 아이디/비밀번호,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공
함.
- 회사는 원고들의 근태기록부를 작성하고 팀장 이상 직책자가 확인 날인
함.
- 회사는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회수액을 보고받아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반영하여 채권을 차등 배분
함.
- 회사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채권추심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고액 채권의 경우 구체적인 추심 방법을 지시하며, 불법 채권추심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 내용을 전달
함.
- 회사는 실적 부진 채권추심원에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채권 배분 및 수수료 지급에 불이익/이익을
줌.
-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관련 전화비용, 우편물 발송비용, 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타 제반 추심 관련 비용을 지급
함.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수임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긍정적 요소:
-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과 징계해고·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사유가 다수 포함
됨.
- 원고들은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전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정해진 시간에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 소유의 비품과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 추심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
함.
- 외근 시 상관에게 보고하고, 매일 업무 마친 후 피고의 채권관리 프로그램에 업무내용 입력 및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거나 야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비품, 전산망 접속 아이디/비밀번호,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공
함.
-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기록부를 작성하고 팀장 이상 직책자가 확인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