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가합3728 판결 부당전직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파견협정 해지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파견협정 해지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전직처분 무효, 강등처분 무효,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년 케이티 입사 후 2003년 전출협정에 따라 회사에 전출되어 케이티 직원 신분 유지하며 근무
함.
- 2008년 파견협정에 따라 케이티 퇴직 후 회사의 근로자가
됨.
- 2011년 케이티가 원고 대신 다른 직원 파견 요구하자, 근로자는 회사의 비리 폭로 및 위로금 4억 원(후에 6억 원) 요구하며 협박
함.
- 회사는 2011. 6. 7. 케이티에 파견협정 해지 통보하고, 2011. 6. 11.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
함.
-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대법원 2014. 5. 15. 선고 2014다13969 판결로 확정
됨.
- 근로자는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회사는 해고무효확정판결에 따라 2014. 6. 16. 근로자를 D 직급으로 복직 발령하고 경영기획실 산하 E 부서에 배치
함.
- E 부서는 임시 부서로 팀장과 원고 2인으로 구성되었고, 근로자는 3층 임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년 연봉 99,158,41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업무범위 확인 청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파견협정은 케이티와 피고 간의 계약이며, 근로자의 공갈미수 행위는 피고 운영규칙 및 파견협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케이티에 대한 해지 통보로 파견협정은 유효하게 해지
됨.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회사의 징계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것이며, 파견협정 해지와는 별개의 법률행위
임.
- 판단: 파견협정이 해지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협정에서 정한 별지 목록 업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전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요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복직은 경영권 범위 내에 속
함.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
함. 협의 절차 미준수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판단:
- 근로자가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는 케이티 파견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로, 파견협정 해지로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더 이상 파견협정의 존속을 전제한 별지 목록 기재 업무에 한정되지 않
음.
- 케이티가 원고 대신 다른 사람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먼저 표명하였고, 근로자는 별지 목록 기재 업무 외 다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표명
판정 상세
파견협정 해지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직처분 무효, 강등처분 무효,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 케이티 입사 후 2003년 전출협정에 따라 피고에 전출되어 케이티 직원 신분 유지하며 근무
함.
- 2008년 파견협정에 따라 케이티 퇴직 후 피고의 근로자가
됨.
- 2011년 케이티가 원고 대신 다른 직원 파견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의 비리 폭로 및 위로금 4억 원(후에 6억 원) 요구하며 협박
함.
- 피고는 2011. 6. 7. 케이티에 파견협정 해지 통보하고, 2011. 6. 11. 원고에게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대법원 2014. 5. 15. 선고 2014다13969 판결로 확정
됨.
- 원고는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는 해고무효확정판결에 따라 2014. 6. 16. 원고를 D 직급으로 복직 발령하고 경영기획실 산하 E 부서에 배치
함.
- E 부서는 임시 부서로 팀장과 원고 2인으로 구성되었고, 원고는 3층 임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
함.
- 원고는 2014년 연봉 99,158,41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업무범위 확인 청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파견협정은 케이티와 피고 간의 계약이며, 원고의 공갈미수 행위는 피고 운영규칙 및 파견협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케이티에 대한 해지 통보로 파견협정은 유효하게 해지
됨.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피고의 징계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것이며, 파견협정 해지와는 별개의 법률행위
임.
- 판단: 파견협정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파견협정에서 정한 별지 목록 업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전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요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복직은 경영권 범위 내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