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9.07.01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494
서울행정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합47494 판결 부당근속승진누락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속승진 누락의 부당성 판단: 경고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근속승진 누락의 부당성 판단: 경고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속승진 누락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보통신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근로자의 6급 행정직원으로 입사하여 5급으로 승진 후 근무 중인 자
임.
- 근로자의 부평지사장은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KTCC 자체기량평가 및 아침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참가인은 모두 불참
함.
- 이에 근로자는 2007. 10. 1. 참가인에게 조직 화합 저해 및 위계질서 문란을 이유로 경고 처분
함.
- 또한, 참가인은 2007. 10. 16.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앞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인물(민주통신)을 배포
함.
- 이에 근로자는 2007. 10. 30. 참가인에게 연수 질서 문란을 이유로 경고 처분
함.
- 근로자는 2008. 3. 1.자 근속승진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2007년에 2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매뉴얼에 따라 참가인을 근속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이하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
-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임.
- 참가인은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이 부당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에 대한 2008. 3. 1.자 근속승진 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속승진 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은 급여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여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가지며, 사실상 견책보다 가혹한 불이익 제재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 취업규칙 제5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
다. 경고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복무관리지침, 보수규정, 단체협약 등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동의 없이 출근시간 이전에 평가 및 아침행사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불참하였음을 이유로 한 경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근속승진 누락의 부당성 판단: 경고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속승진 누락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보통신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의 6급 행정직원으로 입사하여 5급으로 승진 후 근무 중인 자
임.
- 원고의 부평지사장은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KTCC 자체기량평가 및 아침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참가인은 모두 불참
함.
- 이에 원고는 2007. 10. 1. 참가인에게 조직 화합 저해 및 위계질서 문란을 이유로 경고 처분
함.
- 또한, 참가인은 2007. 10. 16.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앞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인물(민주통신)을 배포
함.
- 이에 원고는 2007. 10. 30. 참가인에게 연수 질서 문란을 이유로 경고 처분
함.
- 원고는 2008. 3. 1.자 근속승진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2007년에 2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매뉴얼에 따라 참가인을 근속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이하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
-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임.
- 참가인은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이 부당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2008. 3. 1.자 근속승진 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속승진 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은 급여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여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가지며, 사실상 견책보다 가혹한 불이익 제재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