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29
서울고등법원2015나2070271
서울고등법원 2016. 3. 29. 선고 2015나2070271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및 일실수입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및 일실수입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C, F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위자료를 증액하고, 원고 A, B, D, E, G, H, I, J, K, L, M, N의 항소 및 회사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 원고 C에게 1억 5천만원, 원고 F에게 1억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원고 C, F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I은 국가기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장기간 구금되었
음.
- 원고 C은 1975년 Q사에 입사, 1980년 R사로 이직하여 과장대리로 근무하였고, 원고 F은 1973년 T사에 입사하여 특허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 C, F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해 각 회사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아 원고 F은 1983년 2월, 원고 C은 1982년 7월에 사직
함.
- 원고 C, F은 사직 후 연좌제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위자료 액수 결정의 적정성
- 법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반인권적 고문 및 가혹행위, 장기간 구금, 사회적 냉대, 불법행위의 반인권적 특수성 및 중대성, 선고형의 경중, 실제 수감 기간, 유사 사건 위자료와의 형평성, 통화가치 변화로 인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
함.
- 판단:
- 원고 A, I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반인권적인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고 장기간 구금
됨.
- 석방 후에도 간첩 또는 간첩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사회적 냉대 속에서 살았으며, 원고 C, F은 학력이나 경력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
함.
- 회사의 불법행위는 반인권적 특수성과 중대성을 가
짐.
- 이 사건 불법행위가 개시된 때로부터 약 34년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장기간 배상 지연 사정을 위자료 원본 산정에 참작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A에게 8억 원, 원고 C에게 1억 5천만 원, 원고 B, E, G, H, K, L, M에게 각 1억 원, 원고 F에게 1억 원, 원고 D, N에게 각 5천만 원, 원고 I에게 8억 5천만 원, 원고 J, 소외 0에게 각 3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
함. 2. 원고 C, F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짐.
- 판단:
- 원고 C, F은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사직한 것으로 보
임.
- 설령 사직 압력을 받아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주체는 소속 회사이지 회사가 아니며, 회사가 사직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판정 상세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및 일실수입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C, F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위자료를 증액하고, 원고 A, B, D, E, G, H, I, J, K, L, M, N의 항소 및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 원고 C에게 1억 5천만원, 원고 F에게 1억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원고 C, F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I은 국가기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장기간 구금되었
음.
- 원고 C은 1975년 Q사에 입사, 1980년 R사로 이직하여 과장대리로 근무하였고, 원고 F은 1973년 T사에 입사하여 특허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 C, F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해 각 회사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아 원고 F은 1983년 2월, 원고 C은 1982년 7월에 사직
함.
- 원고 C, F은 사직 후 연좌제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위자료 액수 결정의 적정성
- 법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반인권적 고문 및 가혹행위, 장기간 구금, 사회적 냉대, 불법행위의 반인권적 특수성 및 중대성, 선고형의 경중, 실제 수감 기간, 유사 사건 위자료와의 형평성, 통화가치 변화로 인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
함.
- 판단:
- 원고 A, I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반인권적인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고 장기간 구금
됨.
- 석방 후에도 간첩 또는 간첩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사회적 냉대 속에서 살았으며, 원고 C, F은 학력이나 경력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
함.
- 피고의 불법행위는 반인권적 특수성과 중대성을 가
짐.
- 이 사건 불법행위가 개시된 때로부터 약 34년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장기간 배상 지연 사정을 위자료 원본 산정에 참작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A에게 8억 원, 원고 C에게 1억 5천만 원, 원고 B, E, G, H, K, L, M에게 각 1억 원, 원고 F에게 1억 원, 원고 D, N에게 각 5천만 원, 원고 I에게 8억 5천만 원, 원고 J, 소외 0에게 각 3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