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5구합19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 인지 및 과실 여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 인지 및 과실 여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8. 22. 설립된 용역도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체
임.
- 근로자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B, C, D, E(이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0,605,5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함.
- 서대전세무서는 2013. 10. 31.부터 2013. 11. 19.까지 근로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
함.
-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4. 2. 5. 근로자에게 2012년 제1기,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
음.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B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B의 대표자 F은 J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용역 공급자는 J이라고 판단
함. B는 개업 후 단기간 내 폐업하였고, 매입액 신고 없이 매출액만 신고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주거용 건물이었고, F은 인력공급업 경력이 없었
음. F과 J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공모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따라서 B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함.
- 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C의 대표자 G는 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용역 공급자는 O이라고 판단
함. C는 개업 후 단기간 내 직권폐업되었고, 매입액 신고 없이 매출액만 신고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주거용 건물이었고, G는 연락이 되지 않았
음. O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따라서 C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함.
- 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D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용역 공급자는 제3자라고 판단
함. D은 개업 후 단기간 내 폐업하였고, 매입액이 매출액에 비해 현저히 적었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
음. 사업장 소재지는 전당포로 임차된 곳이었고, 대표자 H은 거주불명이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S이 수행한 것으로 보
임. D의 지급명세서상 근로자 중 상당수가 근로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매입처들도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 후 직권폐업되었
음. 따라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함.
- E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E는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용역 공급자는 제3자라고 판단
판정 상세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 인지 및 과실 여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 22. 설립된 용역도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체
임.
-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B, C, D, E(이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0,605,5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함.
- 서대전세무서는 2013. 10. 31.부터 2013. 11.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
함.
-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4. 2. 5.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
음.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B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B의 대표자 F은 J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용역 공급자는 J이라고 판단
함. B는 개업 후 단기간 내 폐업하였고, 매입액 신고 없이 매출액만 신고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주거용 건물이었고, F은 인력공급업 경력이 없었
음. F과 J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공모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따라서 B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