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2167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여학생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여학생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여학생 제자들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해임
됨.
- 근로자는 해임처분 이후 미지급된 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해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불법행위를 주장
함.
- 제1심은 징계사유 중 피해자 D에 대한 제1-2 내지 4의 징계사유, 피해자 E에 대한 제3-1 내지 5의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D에 대한 징계사유 (뽀뽀 요구, 수업 중 신체 접촉, 사적인 만남 요구 등) 및 피해자 E에 대한 징계사유 (수업 중 신체 접촉, 복도에서 신체 접촉, 단둘이 있을 때 포옹, MT에서 뽀뽀, 신청서 제출 시 뽀뽀 요구 및 엉덩이 접촉 시도 등)가 인정
됨.
- 이러한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성희롱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해임사유가 전혀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 (피해자 D, E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는 학점 부여, 추천서 작성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것
임.
- 근로자의 행위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굴욕감,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사립학교 교원이자 대학교수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망각한 중대한 비위행위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여학생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여학생 제자들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해임
됨.
- 원고는 해임처분 이후 미지급된 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해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불법행위를 주장
함.
- 제1심은 징계사유 중 피해자 D에 대한 제1-2 내지 4의 징계사유, 피해자 E에 대한 제3-1 내지 5의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D에 대한 징계사유 (뽀뽀 요구, 수업 중 신체 접촉, 사적인 만남 요구 등) 및 피해자 E에 대한 징계사유 (수업 중 신체 접촉, 복도에서 신체 접촉, 단둘이 있을 때 포옹, MT에서 뽀뽀, 신청서 제출 시 뽀뽀 요구 및 엉덩이 접촉 시도 등)가 인정
됨.
- 이러한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성희롱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해임사유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