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59298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게임 개발 책임자의 경력 사칭, 업무 태만, 무단결근 및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9298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황병기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천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776,8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7. 10.경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
다. 2) 원고는 2018. 2.경부터 모바일 게임 'C'(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개발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위 게임 프로그램 기술 부분 총괄책임직(TD, Technical Director)을 수행하였
다. 나. 이 사건 게임의 개발 및 출시
- 원고는 2018. 8. 17.경 D 주식회사와 이 사건 게임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문광고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게임에 관한 광고를 시작하였
다. 2) 원고는 2019. 9. 18.경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하여 그 무렵 E에 이 사건 게임을 등록하였으나 iOS기반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F에는 이 사건 게임이 등록되지 못하였
다. 3) 이후 원고는 2018. 10. 12. F에 이 사건 게임을 다시 등록하려 하였으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게임 등록이 거부되었고, 이후에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게임은 F에 등록되지 못하였
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통보 원고 감사 G은 2018. 10. 21. 피고에게 'iOS 출시 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2018. 10. 22.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가 휴직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신하자 위 G은 다시 2018. 10. 29. 피고에게 '휴직처리하지 않고 퇴직처리하기로 했으며,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이 정산될 예정이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
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개발을 추진하는 게임을 개발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경력을 사칭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프로그램 기술 부분 총괄책임자로서 팀원을 관리할 책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책임이 있음에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후임자에게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게임의 iOS 출시를 포기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71,776,898원(= 이 사건 게임이 F에 출시되었을 때의 예상매출액 61,761,395원 + 이 사건 게임에 대한 광고 대행비용 및 외주제작 비용의 50%인 106,900,658원 + 이 사건 게임 개발과 관련한 운영비의 50%인 103,114,84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 경력사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경력을 사칭하여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기재, 주식회사 H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H 및 I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
다. 한편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H에서 프로그램 1인 개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1인 개발을 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회신결과에는 '개발을 피고가 단독으로 전담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 피고가 프로그램 1인 개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1인 개발을 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