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2. 13. 선고 2012구합438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명예퇴직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명예퇴직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기, 전자부품 및 재료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원고와 노동조합은 2011. 11. 14. 명예퇴직 시행에 합의
함.
- 근로자는 2011. 11. 18.부터 2011. 11. 24.까지 생산직 근로자 156명에 대하여 명예퇴직 관련 면담을 실시
함.
- 참가인들을 포함한 209명의 직원이 근로자가 준비한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및 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209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79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11. 29. 사직서를 2011. 11. 28.자로 수리 통보함(이 사건 명예퇴직).
- 참가인들은 2012. 2. 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명예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2012.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2. 이 사건 명예퇴직이 형식상 의원면직 형태를 취하였을 뿐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임(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
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명예퇴직 강요 및 비진의 의사표시 유도: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일괄 제출을 요구
함. 면담 장소에 미리 작성된 서류가 비치되어 있었고, 관리책임자들이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며, 명예퇴직 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
함.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제출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
- 근로자의 경영 상황: 근로자는 이 사건 명예퇴직 이후에도 업무수당, 차량지원금, 휴대폰보조금, 학자금, 기숙사 관리비를 다시 지급하고 해외영업 및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퇴직할 만큼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들의 사직 의사 부재: 전체 직원의 97.6%에 달하는 209명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점, 명예퇴직 위로금이 최대 3개월분 임금에 불과하고 일부 근로자는 1/2개월분만 지급받은 점,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었고 이직할 직장이 없었던 점, 209명이 사직하면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에게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명예퇴직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기, 전자부품 및 재료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원고와 노동조합은 2011. 11. 14. 명예퇴직 시행에 합의
함.
- 원고는 2011. 11. 18.부터 2011. 11. 24.까지 생산직 근로자 156명에 대하여 명예퇴직 관련 면담을 실시
함.
- 참가인들을 포함한 209명의 직원이 원고가 준비한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및 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209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79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11. 29. 사직서를 2011. 11. 28.자로 수리 통보함(이 사건 명예퇴직).
- 참가인들은 2012. 2. 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명예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2012.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2. 이 사건 명예퇴직이 형식상 의원면직 형태를 취하였을 뿐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임(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
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명예퇴직 강요 및 비진의 의사표시 유도: 원고는 면담 과정에서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일괄 제출을 요구
함. 면담 장소에 미리 작성된 서류가 비치되어 있었고, 관리책임자들이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며, 명예퇴직 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