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노1479 판결 위증
핵심 쟁점
위증죄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판정 요지
위증죄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 위증죄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부분은 위증에 해당하나, 'D라는 용어를 모른다'고 증언한 부분은 위증으로 볼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4. 부산고등법원 관련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함.
-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문제사원, D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원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희들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 아닙니다"라고 답변
함.
- "비공식적으로
판정 상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1479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윤영(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수열, 박영수, 이지현, 윤병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1064 판결
[판결선고] 2022. 6.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
-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D라는 용어를 알면서 모른다고 증언 하였다'와 'D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여 그 내용이 위증 이다」 가 공소사실이라고 특정하였
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 불특정에 대한 피고인 주장은 재판부의 석명으로 쟁점이 정리되었으므로, 위 두 법정진술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본
다. 나. 피고인이 D라는 용어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는지
- 피고인은 2015. 6. 24. 부산고등법원 2014나8295호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 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대리인이 "문제사원, D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원 인가요"라고 문제사원 또는 D사원에 관한 의미를 질문하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또한 "어느 조직이고 저성과자라든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사원이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
다. 2) 이 진술의 취지는 D사원이 저성과자 등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사원'을 지칭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D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고서 한 진술이거나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진술이
다. 피고인이 D라는 용어를 '모른다'고 증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
다. 다. 피고인이 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지
- D라는 용어의 '공식·비공식' 사용 여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의 문제에 속한
다. 그러나 D라는 용어의 사용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에 관한 문제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
다. 2)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D라는 용어를 비공식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즉 'D라는 용어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가) D사원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라고 사용 여부를 진술하였
다. 나) "비공식적으로 쓰네요"라는 질문에 "아니, 비공식적으로 저는 잘 모릅니
다. 최근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며 비공식적 사용에 대하여도 긍정하지 아니하였
다. 다) D인력이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주 감시대상이냐에 대한 질문에 "D용어가 없는데 그렇게 자꾸 연결 짓지 마십시오"라는 진술하고, 노동조합활동자에 대한 감시 여부를 재차 질문하자 "D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한다니까요"라고 진술하여 D용어의 존재와 사용을 부정하였
다. 3) 원심 판결문의 인정 사실, 판단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D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알고 있거나 경험한 사실과 다르게 D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
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라.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에 대한 주장은 사실인정에 대한 증거의 증명력의 문제이고,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대상이며, 이 사건 기록과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합리성이 없는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서,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나. 피고인이 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언은 관련 민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