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1.03.27
대법원90다카25420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보험회사 직원의 저조한 거수실적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보험회사 직원의 저조한 거수실적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 보험회사 직원의 저조한 거수실적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보험회사가 거수실적 불량 직원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면직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근무성적 또는 거수실적이 불량한 사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할 수 있는 인사규정을
둠.
- 원고는 1982. 7. 영업개발부장으로 승진 후 1983. 4. 신설된 영업8부장이 되었으나, 영업8부는 다른 영업부에 비해 현저히 영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