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6
대구고등법원2016나24780
대구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247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의 유효성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피고 회사 직원 F 등과 면담
함.
-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사직 의사표시 무효 또는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1심은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주위적 청구에 한정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성 및 하자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의사표시의 진의성 여부,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
건.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E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면 면담 과정에서 강력히 대응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법도 한데, 그러한 행동이나 요구를 하지 않았
음.
- E으로부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잖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반박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E에게 사실확인을 구하거나 항의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E을 성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컸으므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의 의미, 해고의 정당성 요
건.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착오 등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정황과 당사자의 행동 양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의 사직서 수리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피고 회사 직원 F 등과 면담
함.
-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사직 의사표시 무효 또는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1심은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한정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성 및 하자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의사표시의 진의성 여부,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
건.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가 E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면 면담 과정에서 강력히 대응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법도 한데, 그러한 행동이나 요구를 하지 않았
음.
- E으로부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잖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반박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E에게 사실확인을 구하거나 항의하지 않았
음.
- 원고가 E을 성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컸으므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의 사직서 수리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피고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