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2
서울고등법원2021누71276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누712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
함.
-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자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고용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 및 고용승계 기대권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그리고 이 사건 조합으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서상 '퇴직과 동시에 고용관계는 종료된다'는 조항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
됨. 이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의 문언 해석상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고용종료 통보 당시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조합에 고용이 승계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고용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판정 상세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
함.
-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원고는 참가인에게 고용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 및 고용승계 기대권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그리고 이 사건 조합으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서상 '퇴직과 동시에 고용관계는 종료된다'는 조항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
됨. 이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의 문언 해석상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고용종료 통보 당시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조합에 고용이 승계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2. 해고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