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7.08.24
대법원2005두16598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659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직무의 제도 취지, 내용과 성격, 임용 조건 및 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밝히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3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경기도 ◇◇정책국장)으로 재직
함.
- 피고(경기도)는 근로자를 경기도 제○청 △△△△실 □□□□담당관실로 전보시킴으로써 근로자가 과원이
됨.
- 회사는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근거로 근로자를 직권면직
함.
- 원심은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2호('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면직처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판단 기준
- 임용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함.
-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 제8장 '권익의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에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
됨.
-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당해 직무를 별정직 공무원에게 담당하게 한 제도의 취지, 직무의 내용과 성격, 당해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임용조건과 임용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 원심은 회사의 면직처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용 경위, 직무의 성격,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의 면직처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890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 제8장 '권익의 보장'
- 경기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호, 제4호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을 받은 민선 2기 경기도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이후 해당 지사에 의해 신설된 ◇◇정책국장에 임용
됨.
- ◇◇정책국장은 여성정책 개발 및 추진, 청소년 정책 수립 등 일반직 공무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며, 임용권자와의 교감과 신뢰가 중요
함.
- 근로자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2002년 12월경 노무현 대통령후보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스스로 밝
힘.
- 근로자는 2002년도 목표관리제 평가결과 실·국장급 20명 중 18위로 평가받
음.
- 근로자는 2003년 2월경 경기도 △△△△실 □□□□담당관실로 전보된 이후 2일만 출근하였는데, 이는 경기도부지사와 행정자치국장의 재택근무 지시에 따른 것
판정 상세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직무의 제도 취지, 내용과 성격, 임용 조건 및 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밝히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3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경기도 ◇◇정책국장)으로 재직
함.
- 피고(경기도)는 원고를 경기도 제○청 △△△△실 □□□□담당관실로 전보시킴으로써 원고가 과원이
됨.
- 피고는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근거로 원고를 직권면직
함.
- 원심은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2호('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면직처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판단 기준
- 임용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함.
-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 제8장 '권익의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에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
됨.
-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당해 직무를 별정직 공무원에게 담당하게 한 제도의 취지, 직무의 내용과 성격, 당해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임용조건과 임용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 원심은 피고의 면직처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임용 경위, 직무의 성격,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면직처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890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 제8장 '권익의 보장'
- 경기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호, 제4호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참고사실
- 원고는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을 받은 민선 2기 경기도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이후 해당 지사에 의해 신설된 ◇◇정책국장에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