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1노36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저성과금 공제 합의의 효력 및 임금체불 고의 인정 여부
판정 상세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361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상훈, 김신혜, 이영호(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2. 10. 선고 2020고단1368, 1458(병합), 1848(병합), 2021고단13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3. 4. 26.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이 유]
-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저성과금(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분)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저성과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저성과금을 공제하였을 뿐 임금을 미지급하지 않았
다. 저성과금을 공제하는 단체협약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있
다. 설령 저성과금 공제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무효임을 알지 못하였고, 위 합의가 유효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2021고단132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저성과금 공제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I(이하 TI라고 한다)와 I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제1 노동조합 사이에 2019. 12. 28.경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28조 제2항에서 '
다. 기타 회사와 노조 간에 협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I와 제1 노동조합은 2020. 2. 12. 저성과금 발생시 급여에서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준금인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I가 2020. 2. 27. 위 합의서 작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준금 인하 동의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을 연명의 방식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된
다. 위 '기준금인하 합의서'는 제1 노동조합이 I와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해당하고(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의 규정에 비추어, I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적용받는 위 단체협약은 동종 근로자인 제2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기준금인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1. 기준금인하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동의를 받는
다. 2. 근로자의 개인별 서명을 받고 동의자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저성과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위 단체협약은 이에 대하여 동의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된
다.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중 AN. S, V,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의 경우 '기준금인하 동의서'에 이들의 서명이 없고, 달리 이들이 위 단체협약의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
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
다. AN, S, V, AA, AB의 경우, '기준금인하 동의서'에 이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
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준금인하 동의서'에 이들의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회 참석 확인의 의미를 넘어 저성과금 공제에 대해 개인별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