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204386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 관련 약정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상세
의정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04386 손해배상(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박언영, 박강우, 배정빈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이혜원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27. 선고 2021가단99162 판결
[변론종결] 2024. 10. 11.
[판결선고] 2024. 11. 8.
[주 문]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 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1. 9.부터 2024.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11,272,955원과 이에 대한 2021. 5. 21.부터 2024.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
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148,638,219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11,610,567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19,029,515원 및 이에 대한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
함.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 148,638,219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11,610,567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7,756,560원 및 이에 대한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
함.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
함.
[이 유]
-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6행의 '2021. 6. 7.' 을 '2021. 5. 6.'로 고치고, 제4쪽 제2행 내지 제4행의 'F에 대하여는 2021. 5. 17. 폭행죄에 대하여, 2021. 8. 19. 모욕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원으로 약식 기소하였다.' 부분을 'F에 대하여는 2021.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F이 2020. 10.3. 10:00경 피고 병원의 10층 간호사 데스크에서 원고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원고의 복부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2021. 8. 19. 위 같은 법원에 「F이 2020. 10. 3. 피고 병원에서 병원 의료인 8명이 함께 사용하는 환자간병 노트에 원고를 지칭하며 "오더 내는 기본도 모르는군요."라고 기재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각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법원이 F에 대하여 위 폭행죄와 관련하여 2021. 7. 15.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2021고약3034)을, 위 모욕죄와 관련하여 2021. 10. 29.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2021고약5394)을 각 발령하였고, 위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인정근거] 부분에 '갑제16호증, 갑제28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본안전 항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해고조치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N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신청에 기초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금전보상금 78,606,550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위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와 관련된 임금과 퇴직금 청구 등 모든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서 정한 금전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하고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원고의 임금, 퇴직금 청구권이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부당해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상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휴일근로수당, 약정 퇴직금 등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