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9
서울행정법원2024구단1439
서울행정법원 2024. 6. 19. 선고 2024구단143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튀르키예 국적 무신론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튀르키예 국적 무신론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튀르키예 국적 외국인으로 2022. 5. 12.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함.
- 근로자는 2022. 7. 11. 회사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
음.
- 회사는 2022. 11. 30. 근로자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해당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함.
- 박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난민 신청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 공포의 정도, 거주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튀르키예의 특정 사회집단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조직적인 위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장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며 그 외에는 종교를 이유로 위협을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
임. 이는 종교를 원인으로 한 사인 간의 갈등 및 피해에 해당할 뿐,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와는 무관
함.
- 튀르키예는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폭행 및 부당해고 등은 사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여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로 보
임.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거주하던 동네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위협이므로, 이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방법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난민 인정 요건 중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단순히 사인 간의 갈등이나 사적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난민법상 박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튀르키예 국적 무신론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튀르키예 국적 외국인으로 2022. 5. 12.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함.
- 원고는 2022. 7.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
음.
- 피고는 2022. 11.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함.
- 박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난민 신청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 공포의 정도, 거주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튀르키예의 특정 사회집단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조직적인 위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장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며 그 외에는 종교를 이유로 위협을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
임. 이는 종교를 원인으로 한 사인 간의 갈등 및 피해에 해당할 뿐,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와는 무관
함.
- 튀르키예는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 및 부당해고 등은 사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여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