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5가합4019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40192 판결 합의금반환청구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업권 매각에 따른 합의금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사업권 매각에 따른 합의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합의금 중 법정 퇴직금 및 정리해고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근로자가 운행하던 H 항로 정기여객선에서 근무하던 경북노조 조합원들
임.
- 근로자는 2014. 5. 16. L 주식회사에 H 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권을 매각하였
음.
- 사업권 매각 계약에는 근로자가 L에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신규 채용에 협력하고, 퇴직 처리 및 퇴직금 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 기존 근로관계로 인해 L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피고들을 포함한 H 항로 종사 근로자들에게 L으로 이직할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피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전원이 L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2014. 5. 31.경 퇴사하였
음.
- 근로자는 2014. 6. 2. 경북노조와 사업권 매각에 따른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이하 '이 사건 합의').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근로자는 피고들에게 2015. 12. 31.을 퇴직일자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2014. 6. 10.부터 7. 23.까지 지급하였
음.
-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후인 2014. 8.경 L으로 이직하였
음.
- 피고들이 실제 퇴직한 2014. 5.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퇴직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정리해고 보상금은 별도로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계약 당사자가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합의금 반환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L 또는 K에 1년 6개월 이내에 이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았
음.
- 피고들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8.경 L으로 이직하였
음.
-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에서 L에의 이직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 및 정리해고 보상금을 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신뢰 부여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리: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발언이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주나 이사들과의 사전 협의 등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전 대표이사 O가 '피고들이 L에 이직하더라도 합의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O가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나 다른 이사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발언하였고, 그 발언 내용을 서면화하자는 요청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피고들에게 L으로 이직하더라도 합의금 반환을 구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사업권 매각에 따른 합의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의금 중 법정 퇴직금 및 정리해고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운행하던 H 항로 정기여객선에서 근무하던 경북노조 조합원들
임.
- 원고는 2014. 5. 16. L 주식회사에 H 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권을 매각하였
음.
- 사업권 매각 계약에는 원고가 L에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신규 채용에 협력하고, 퇴직 처리 및 퇴직금 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 기존 근로관계로 인해 L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H 항로 종사 근로자들에게 L으로 이직할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피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전원이 L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2014. 5. 31.경 퇴사하였
음.
- 원고는 2014. 6. 2. 경북노조와 사업권 매각에 따른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이하 '이 사건 합의').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12. 31.을 퇴직일자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2014. 6. 10.부터 7. 23.까지 지급하였
음.
-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후인 2014. 8.경 L으로 이직하였
음.
- 피고들이 실제 퇴직한 2014. 5.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퇴직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정리해고 보상금은 별도로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계약 당사자가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합의금 반환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L 또는 K에 1년 6개월 이내에 이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았
음.
- 피고들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8.경 L으로 이직하였
음.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에서 L에의 이직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 및 정리해고 보상금을 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신뢰 부여 주장의 타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