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0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86
서울행정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506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달리 판단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옥내·외 광고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10. 25. 근로자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2. 10.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2015. 2. 12. 참가인에게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며 법인카드와 사무실 열쇠 반납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5. 2. 13. 참가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참가인은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5. 5.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 통보일이 2015. 2. 10.이므로, 3개월이 지난 2015. 5. 12.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5. 2. 10. 해고일을 2015. 3. 10.로 정하여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나, 2015. 2. 12.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2015. 2. 13.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이 2015. 2. 13.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의 해고일은 2015. 2. 13.이며, 3개월 이내인 2015. 5. 11. 제기된 구제신청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 근로자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제한),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모든 규정이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해고 제한 및 구제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
음.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
음.
- 법원은 해당 해고일 전 1개월(2015. 1. 13. ~ 2015. 2. 12.) 동안 근로자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17명(근로자 연인원 150명 ÷ 사업장 가동일수 29일)으로 5명 이상이나,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총 15일(가동일수 29일의 1/2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현장 작업자들을 근로자의 근로자로 산정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달리 판단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옥내·외 광고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10. 25. 원고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2. 10.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2015. 2. 12. 참가인에게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며 법인카드와 사무실 열쇠 반납을 요구
함.
- 원고는 2015. 2. 13. 참가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참가인은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5. 5.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 통보일이 2015. 2. 10.이므로, 3개월이 지난 2015. 5. 12.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5. 2. 10. 해고일을 2015. 3. 10.로 정하여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나, 2015. 2. 12.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2015. 2. 13.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이 2015. 2. 13.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의 해고일은 2015. 2. 13.이며, 3개월 이내인 2015. 5. 11. 제기된 구제신청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 원고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제한),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모든 규정이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해고 제한 및 구제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
음.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