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20280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전무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무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임금 청구, 시간외근로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임.
- 근로자는 2010년경부터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30. 회사의 전무이사로 취임
함.
- 근로자는 2017. 6. 30. 회사의 이사장 C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이사장 C은 2017. 7. 13. 위 사직서를 수리하는 결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무효 확인 청구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사직서 수리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아 이사가 사임하면 위임관계는 종료
됨.
-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사임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
함.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함 (민법 제107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회사의 법률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
임.
- 근로자가 사임한다는 진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사장에게 "짐 정리는 내일 오전 중으로 마치겠습니
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려 떠납니
다. 좋은 사람 올 것이라 믿고 우리 B조합이 더욱 발전하길 항상 바라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정관이 이사의 일방적인 사임 의사표시에 의한 위임관계 종료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피고 정관 제36조 제7호(전무이사의 면직을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규정)는 전무이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규정으로 보이며, 사임을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의원면직'이나 '합의해지' 방식으로 한정하는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사장 C이 이사회 결의 없이 사직서를 수리했더라도 사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근로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임한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해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총회 해임결의가 없었다는 점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사임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이사장 C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수리 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사장 C이 부이사장 등의 결재나 전자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2017. 6. 30. 사임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사임하였으므로,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전무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임금 청구, 시간외근로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30. 피고의 전무이사로 취임
함.
- 원고는 2017. 6. 30. 피고의 이사장 C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이사장 C은 2017. 7. 13. 위 사직서를 수리하는 결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 확인 청구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사직서 수리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아 이사가 사임하면 위임관계는 종료
됨.
-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사임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
함.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함 (민법 제107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
임.
- 원고가 사임한다는 진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이사장에게 "짐 정리는 내일 오전 중으로 마치겠습니
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려 떠납니
다. 좋은 사람 올 것이라 믿고 우리 B조합이 더욱 발전하길 항상 바라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정관이 이사의 일방적인 사임 의사표시에 의한 위임관계 종료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피고 정관 제36조 제7호(전무이사의 면직을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규정)는 전무이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규정으로 보이며, 사임을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의원면직'이나 '합의해지' 방식으로 한정하는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