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7.05.12
대법원85누690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69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영합리화를 위한 감원조치에 따른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경영합리화를 위한 감원조치에 따른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불황으로 인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 정책으로 감원을 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 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그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따른 부득이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 원고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해고 조치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75.12.3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방위산업에 참여해
옴.
- 조선업계 불황, 생산물량 부족, 수주 불균형으로 1978년부터 적자 운영을 면치 못
함.
- 1984.8. 이후 생산물량 미확보로 생산부 기능공의 70% 가량이 환경정비, 풀베기, 시설보수 등 비생산 분야에 종사
함.
- 원고 회사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 정책으로 1984.11.30. 서울사무소 부장, 과장, 대리 각 1명을 감원
함.
- 1984.12.30. 여공원 19명, 남자공원 1명(소외 1), 사환 3명 등 총 23명을 감원 조치
함.
- 감원 조치 시 종업원들의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 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
함.
- 소외 1은 1981.5.18. 원고 회사 영업부 수리과 상가공으로 입사하여 1984.4.1. 생산부 성형반으로 전보
됨.
- 소외 1은 1984.2.경 원고 회사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4.17. 실시된 노조위원장 선거에 위원장으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
함.
- 노조 대의원 선출 규정상 소외 1이 이동된 부서에 다른 대의원이 있었고,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소외 1이 위원장 선거에 낙선하면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소외 1도 이에 동의
함.
- 소외 1은 1983.7.경 퇴근 시 소등을 하지 않아 직장에게 문책당하자 욕설 및 폭행을 하여 3개월 감봉 처분을 받
음.
- 소외 1은 생산부 성형반 이동 후 회사 화장실 청소를 윤번제로 하게 되자 노조위원장에게 시비 및 폭행을 하였고, 그 외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1984.7.4.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소외 1은 1984.2.경 영업부 수리과 상가반 근무 당시 작업 중 직장에게 상해를 입혀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장 배치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단순작업 부서인 생산부 성형반으로 이동 조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황으로 인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 정책으로 감원을 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 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그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따른 부득이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판정 상세
경영합리화를 위한 감원조치에 따른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불황으로 인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 정책으로 감원을 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 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그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따른 부득이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 원고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해고 조치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75.12.3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방위산업에 참여해
옴.
- 조선업계 불황, 생산물량 부족, 수주 불균형으로 1978년부터 적자 운영을 면치 못
함.
- 1984.8. 이후 생산물량 미확보로 생산부 기능공의 70% 가량이 환경정비, 풀베기, 시설보수 등 비생산 분야에 종사
함.
- 원고 회사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 정책으로 1984.11.30. 서울사무소 부장, 과장, 대리 각 1명을 감원
함.
- 1984.12.30. 여공원 19명, 남자공원 1명(소외 1), 사환 3명 등 총 23명을 감원 조치
함.
- 감원 조치 시 종업원들의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 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
함.
- 소외 1은 1981.5.18. 원고 회사 영업부 수리과 상가공으로 입사하여 1984.4.1. 생산부 성형반으로 전보
됨.
- 소외 1은 1984.2.경 원고 회사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4.17. 실시된 노조위원장 선거에 위원장으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
함.
- 노조 대의원 선출 규정상 소외 1이 이동된 부서에 다른 대의원이 있었고,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소외 1이 위원장 선거에 낙선하면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소외 1도 이에 동의
함.
- 소외 1은 1983.7.경 퇴근 시 소등을 하지 않아 직장에게 문책당하자 욕설 및 폭행을 하여 3개월 감봉 처분을 받
음.
- 소외 1은 생산부 성형반 이동 후 회사 화장실 청소를 윤번제로 하게 되자 노조위원장에게 시비 및 폭행을 하였고, 그 외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1984.7.4.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소외 1은 1984.2.경 영업부 수리과 상가반 근무 당시 작업 중 직장에게 상해를 입혀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장 배치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단순작업 부서인 생산부 성형반으로 이동 조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