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6.10.29
대법원96다22198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219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와 통상해고의 구분 및 중개수수료 산정 시 이윤 산정의 입증책임
판정 요지
정리해고와 통상해고의 구분 및 중개수수료 산정 시 이윤 산정의 입증책임 결과 요약
- 동업체 소멸로 인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중개수수료 산정 시 이윤 산정을 위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중개수수료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삼성데이타시스템과 동업체를 결성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동업체에 참가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삼성데이타시스템에 근무하던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1993. 4. 1.부터 피고 회사와 삼성데이타시스템 사이의 동업체인 삼성시스템하우스콘소시움(이하 이 사건 동업체)의 마케팅 및 판매 담당 이사로 근무하기로 약정
함.
-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고용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는 1개월 전의 사전통지로써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
함.
- 이 사건 동업체는 피고 회사와 삼성데이타시스템의 관계 악화로 1993. 12. 말경 해체
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른 합작기업인 동양에스에이취엘 주식회사에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1994. 3. 24. 근로자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한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기술 또는 용역 판매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이 맺어지면 연 캐나다 화폐 42,500달러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 이윤의 1.2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1993. 4. 26. 피고 회사와 삼성전자 주식회사 사이에 미화 151,000달러 상당의 용역판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1993. 8. 19. 피고 회사와 동양정보통신 사이에 미화 2,500,000달러 상당의 기술판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각 계약이 체결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정리해고 vs. 통상해고)
-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
함.
- 이 사건 동업체가 소멸한 것은 피고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와 삼성데이타시스템의 관계 악화 때문이었
음.
-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고용계약상 근로자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한국에서 수행하기로 하였던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삼은 것이라면, 이는 정리해고가 아
님.
- 해당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3533 판결 중개수수료 산정 시 이윤 산정의 입증책임
- 기술 또는 용역 판매계약을 중개하여 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근로자에게 회사가 얻게 되는 이윤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윤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계약금액에서 실제로 소요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윤의 수액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단순히 회사의 주장만으로 실제 소요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을 인정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정리해고와 통상해고의 구분 및 중개수수료 산정 시 이윤 산정의 입증책임 결과 요약
- 동업체 소멸로 인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중개수수료 산정 시 이윤 산정을 위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중개수수료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삼성데이타시스템과 동업체를 결성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동업체에 참가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삼성데이타시스템에 근무하던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1993. 4. 1.부터 피고 회사와 삼성데이타시스템 사이의 동업체인 삼성시스템하우스콘소시움(이하 이 사건 동업체)의 마케팅 및 판매 담당 이사로 근무하기로 약정
함.
-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고용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는 1개월 전의 사전통지로써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
함.
- 이 사건 동업체는 피고 회사와 삼성데이타시스템의 관계 악화로 1993. 12. 말경 해체
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다른 합작기업인 동양에스에이취엘 주식회사에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1994. 3. 24.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한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기술 또는 용역 판매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이 맺어지면 연 캐나다 화폐 42,500달러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 이윤의 1.2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
함.
- 원고는 1993. 4. 26. 피고 회사와 삼성전자 주식회사 사이에 미화 151,000달러 상당의 용역판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1993. 8. 19. 피고 회사와 동양정보통신 사이에 미화 2,500,000달러 상당의 기술판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각 계약이 체결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정리해고 vs. 통상해고)
-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함.
- 이 사건 동업체가 소멸한 것은 피고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와 삼성데이타시스템의 관계 악화 때문이었
음.
-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고용계약상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한국에서 수행하기로 하였던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삼은 것이라면, 이는 정리해고가 아
님.
-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