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3
서울고등법원2018누77694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8누776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8. 9.부터 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직위해제 후 복귀하였고, 2013. 5. 13.부터 2014. 7. 8.까지 병가, 2014. 7. 9.부터 2015. 6. 22.까지 약 11개월간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및 약 1년간 무급 휴직 후 복직
함.
- 근로자는 2014. 5.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복직 후에도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휴직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인사규정상 추가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
함.
- 참가인은 2016. 7.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신체정신장애, 질병으로 인한 직무 감당 불가, 낮은 업무성과, 조직 부적응, 근무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직권면직을 의결
함.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8. 10. 25. 확정됨(선행소송).
- 근로자는 2017. 3. 31.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7. 5. 19.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 당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기준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
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6조의2는 신체정신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가 및 휴직기간에는 면직시킬 수 없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이미 확정된 선행소송에서 판단되었
음.
-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인 2016. 7. 21.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이후에 근로자가 다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결과에 의해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판정 상세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9.부터 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직위해제 후 복귀하였고, 2013. 5. 13.부터 2014. 7. 8.까지 병가, 2014. 7. 9.부터 2015. 6. 22.까지 약 11개월간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및 약 1년간 무급 휴직 후 복직
함.
-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복직 후에도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휴직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인사규정상 추가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
함.
- 참가인은 2016. 7.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신체정신장애, 질병으로 인한 직무 감당 불가, 낮은 업무성과, 조직 부적응, 근무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직권면직을 의결
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8. 10. 25. 확정됨(선행소송).
- 원고는 2017. 3. 31.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7. 5. 19.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 당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기준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
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6조의2는 신체정신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가 및 휴직기간에는 면직시킬 수 없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이미 확정된 선행소송에서 판단되었
음.
-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